피앤피뉴스 -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 구름조금포항10.9℃
  • 맑음남원5.6℃
  • 맑음상주6.5℃
  • 맑음해남7.1℃
  • 구름조금인천4.8℃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조금인제2.8℃
  • 맑음보령4.2℃
  • 맑음서청주4.1℃
  • 맑음정읍5.3℃
  • 맑음순창군5.6℃
  • 맑음진주6.7℃
  • 맑음합천6.8℃
  • 맑음흑산도7.8℃
  • 맑음서울5.0℃
  • 맑음추풍령2.7℃
  • 구름조금대관령0.3℃
  • 맑음강화2.0℃
  • 맑음고창5.0℃
  • 구름조금영천6.8℃
  • 맑음군산5.3℃
  • 맑음통영9.7℃
  • 맑음진도군7.5℃
  • 맑음창원10.7℃
  • 맑음경주시4.9℃
  • 구름조금태백0.7℃
  • 맑음양평5.6℃
  • 맑음북창원10.1℃
  • 맑음금산4.1℃
  • 맑음제주11.5℃
  • 맑음목포7.5℃
  • 맑음광양시9.7℃
  • 맑음영광군5.0℃
  • 맑음대전5.4℃
  • 맑음임실4.8℃
  • 맑음남해9.2℃
  • 맑음춘천3.8℃
  • 맑음수원4.3℃
  • 구름조금울진6.4℃
  • 맑음강진군8.0℃
  • 맑음거창4.6℃
  • 맑음울산9.4℃
  • 맑음부산12.2℃
  • 맑음밀양6.8℃
  • 맑음동해7.6℃
  • 구름조금봉화0.1℃
  • 맑음동두천3.5℃
  • 맑음문경4.7℃
  • 맑음이천5.0℃
  • 맑음강릉7.7℃
  • 맑음김해시10.1℃
  • 맑음고흥7.5℃
  • 맑음홍천3.8℃
  • 구름조금백령도4.8℃
  • 구름조금대구8.3℃
  • 맑음파주1.6℃
  • 맑음서귀포15.5℃
  • 맑음보은2.4℃
  • 구름조금북춘천2.1℃
  • 맑음영덕6.5℃
  • 맑음성산9.7℃
  • 맑음구미5.2℃
  • 맑음북부산7.7℃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0℃
  • 구름조금영주3.6℃
  • 맑음북강릉5.2℃
  • 맑음청주6.3℃
  • 맑음광주7.4℃
  • 맑음양산시8.2℃
  • 맑음완도7.1℃
  • 맑음부여6.7℃
  • 맑음전주7.2℃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영월3.4℃
  • 맑음고창군6.1℃
  • 맑음고산12.1℃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조금정선군2.2℃
  • 맑음부안6.4℃
  • 맑음여수11.5℃
  • 구름조금철원0.7℃
  • 구름조금안동7.2℃
  • 구름조금의성3.4℃
  • 맑음서산2.8℃
  • 맑음속초7.3℃
  • 맑음순천6.3℃
  • 맑음장수1.6℃
  • 맑음장흥5.7℃
  • 맑음청송군2.3℃
  • 맑음함양군4.3℃
  • 맑음세종5.3℃
  • 맑음보성군8.3℃
  • 구름조금원주4.8℃
  • 맑음홍성5.3℃
  • 맑음천안4.3℃
  • 맑음충주2.8℃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7:43:32
  • -
  • +
  • 인쇄
3월 4일~17일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지속‧반복‧보복성 민원→답변 거부·종결처리
교육활동 침해하는 악성 민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학기 개학일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학기부터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안내자료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단위학교는 민원대응팀(학교장)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교육장)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처리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