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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발간 예정 자료까지 ‘수능 유사 문항’ 싹 다 잡아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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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철저히 검증...현직교사 구성
교육부, 이의신청 심사기준→‘사교육 연관성’ 추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의 유사 문제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여기서 출제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또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홍보수단으로 삼다가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모니터링과 신고접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출제진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본부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및 앞으로 발간될 자료까지 모두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출제 중인 문항의 ‘킬러문항’ 요소 점검과 배제를 수행하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재발을 막고자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검사했지만,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함께 심사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 신뢰도를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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