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등록 전 발달지연 아동도 지원…서울시, 조기개입 전담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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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전 발달지연 아동도 지원…서울시, 조기개입 전담센터 문 열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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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기존 발달장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상담부터 지원계획·복지서비스 연계·사후관리까지
9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등 있으면 장애등록 전 이용…발달지연 조기개입 강화
▲서울특별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단체사진(출처: 서울시)

 

 

 

 

 

서울에 등록된 장애아동 1만2668명이 상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9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 개입의 문턱도 낮아진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을 시작했다. 센터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이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발달지연·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찾아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배리어프리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들어섰다. 별도의 조직을 새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한다. 같은 건물에 있는 도서관과 장애인치과병원 등 생활·문화·의료 인프라와도 연계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발달 수준, 가정환경, 가족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한다.

보호자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초기면담과 욕구 파악, 사례회의 등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한다. 계획 수립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계획을 세운 뒤에도 후속 상담을 진행하고 6개월 이후 또는 전환 시기에는 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장애 진단 이전 단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 서비스도 운영한다. 발달이 늦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가족을 상담하고 종합평가한 뒤 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을 세워 가정 중심의 양육코칭과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기발견에서 개입,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지원망도 구축한다.

서울시가 집계한 등록 장애아동은 현재 12,668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832명(38.1%)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순이다. 이 밖에 청각장애 517명, 지체장애 422명, 언어장애 406명, 시각장애 289명, 기타 장애 207명이다. 자폐성과 지적장애를 합하면 전체 등록 장애아동의 74%를 넘는다.

장애등록 여부와 별개로 지속적인 관찰이나 추가 평가가 필요한 영유아도 적지 않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9,7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36명은 심화평가 권고 대상, 2,120명은 지속관리 필요 대상이다.

 

 

▲출처: 서울시

 


센터는 장애등록 이후 지원뿐 아니라 등록 이전 단계의 발달지연 영유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서울 거주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9세 미만은 장애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초기상담을 통해 기본정보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종합평가팀이 가정을 방문해 영유아와 가정환경을 평가한다. 이후 조기개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종합평가 결과 통보 후 45일 이내 수립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방문 방식의 양육코칭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 1회, 회당 40분 진행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가정 상황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뿐 아니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도 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나 발달지연은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자극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개입’이 아동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애아동 지원망을 강화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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