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맑음전주13.7℃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홍성13.2℃
  • 맑음부안12.6℃
  • 맑음구미12.3℃
  • 맑음순천9.1℃
  • 맑음속초18.7℃
  • 맑음보령12.4℃
  • 맑음밀양12.4℃
  • 맑음동해19.5℃
  • 맑음북강릉17.7℃
  • 맑음고창11.4℃
  • 맑음정읍11.8℃
  • 맑음충주10.1℃
  • 맑음포항17.5℃
  • 맑음흑산도15.6℃
  • 맑음영천10.9℃
  • 맑음파주16.8℃
  • 맑음원주13.3℃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인천17.7℃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철원17.3℃
  • 맑음강화19.5℃
  • 맑음태백8.7℃
  • 맑음서울16.8℃
  • 맑음안동10.7℃
  • 맑음영주9.0℃
  • 맑음순창군10.3℃
  • 맑음제천8.0℃
  • 맑음경주시11.2℃
  • 맑음청송군8.1℃
  • 맑음강릉17.3℃
  • 맑음백령도19.4℃
  • 맑음의성9.7℃
  • 맑음대전12.8℃
  • 맑음서청주9.7℃
  • 맑음대구14.2℃
  • 구름많음장흥10.2℃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추풍령9.3℃
  • 맑음거창9.7℃
  • 맑음이천14.0℃
  • 맑음울진17.7℃
  • 맑음남원11.0℃
  • 맑음진주10.0℃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합천11.5℃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서산16.0℃
  • 맑음세종12.0℃
  • 맑음부여10.3℃
  • 맑음춘천16.9℃
  • 맑음울산14.6℃
  • 맑음광주15.2℃
  • 맑음봉화7.5℃
  • 맑음창원15.2℃
  • 맑음군산12.9℃
  • 맑음천안10.1℃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금산10.2℃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양평14.9℃
  • 맑음영월9.7℃
  • 맑음여수16.6℃
  • 맑음의령군9.7℃
  • 구름많음수원16.0℃
  • 구름많음영광군11.9℃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정선군10.7℃
  • 맑음북창원15.1℃
  • 흐림서귀포19.1℃
  • 맑음목포15.9℃
  • 맑음거제13.3℃
  • 맑음문경9.9℃
  • 맑음영덕18.3℃
  • 맑음장수7.2℃
  • 맑음북춘천16.9℃
  • 맑음보은9.4℃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양산시13.6℃
  • 구름많음강진군11.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청주14.8℃
  • 맑음통영15.0℃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진도군11.3℃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6:53:1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
이사회 다양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법무부 “주주평등 원칙·소수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확대돼 주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자기감사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의 경우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여가 확대돼 회사 경영에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