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소식에 ′대환영′...1일 최대 15만원 지원

  • 흐림거제15.8℃
  • 흐림대관령16.6℃
  • 흐림함양군12.7℃
  • 흐림남해13.8℃
  • 흐림임실11.4℃
  • 흐림안동15.3℃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김해시18.1℃
  • 흐림홍성20.7℃
  • 흐림통영16.9℃
  • 흐림북창원17.9℃
  • 흐림영덕18.9℃
  • 흐림부안15.1℃
  • 흐림추풍령12.0℃
  • 흐림경주시17.9℃
  • 흐림문경11.6℃
  • 흐림완도15.3℃
  • 흐림밀양17.2℃
  • 흐림충주18.9℃
  • 흐림영주12.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영월17.3℃
  • 흐림서산19.5℃
  • 흐림북강릉13.6℃
  • 흐림고창15.1℃
  • 흐림보령19.9℃
  • 흐림영천16.0℃
  • 비목포13.6℃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순천13.3℃
  • 흐림전주14.4℃
  • 흐림서청주18.8℃
  • 흐림천안18.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대구13.8℃
  • 흐림부산17.9℃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부여18.8℃
  • 흐림원주18.5℃
  • 흐림홍천18.6℃
  • 흐림제천16.7℃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창원17.6℃
  • 맑음파주20.2℃
  • 흐림광주14.4℃
  • 흐림진주13.6℃
  • 흐림보성군15.4℃
  • 흐림포항17.2℃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강릉15.4℃
  • 흐림울산18.8℃
  • 흐림영광군14.8℃
  • 흐림춘천20.1℃
  • 흐림정읍15.2℃
  • 흐림흑산도13.5℃
  • 비서귀포16.1℃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울릉도16.2℃
  • 흐림장수10.3℃
  • 흐림보은15.7℃
  • 흐림금산14.3℃
  • 흐림고창군14.5℃
  • 흐림성산16.3℃
  • 흐림군산16.9℃
  • 흐림상주13.6℃
  • 흐림구미12.7℃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광양시15.5℃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봉화13.6℃
  • 맑음강화17.1℃
  • 흐림정선군17.1℃
  • 흐림북춘천20.3℃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남원11.9℃
  • 비여수13.8℃
  • 흐림인제19.5℃
  • 흐림산청12.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의성14.0℃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장흥16.5℃
  • 흐림거창11.3℃
  • 맑음동두천22.3℃
  • 흐림울진15.6℃
  • 흐림강진군16.4℃

전국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소식에 '대환영'...1일 최대 15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7 16:16:55
  • -
  • +
  • 인쇄
최근 10년간 공상 소방공무원 5,021명...구급 1,775명, 화재 1,649명 등
지난 한 해 공상 소방공무원 808명
로봇의수‧의족 실비 전액 보전 방안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5일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이다. 특히 작년 한 해동안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 808명에 달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가 반영되었다. 또한,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