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기준 강화…위반업체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울산18.8℃
  • 흐림서울18.8℃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보은15.4℃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북강릉19.6℃
  • 흐림철원17.9℃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정읍17.7℃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문경15.5℃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김해시18.3℃
  • 구름많음남원18.9℃
  • 흐림인제17.5℃
  • 맑음서산17.5℃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수원18.3℃
  • 맑음영광군17.4℃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양평19.1℃
  • 맑음창원17.2℃
  • 맑음양산시18.7℃
  • 맑음대구20.9℃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산청17.3℃
  • 맑음임실17.3℃
  • 맑음제천14.8℃
  • 맑음고창군16.0℃
  • 맑음보성군16.7℃
  • 맑음고흥16.9℃
  • 맑음강진군18.6℃
  • 맑음거제17.4℃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완도16.9℃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금산18.0℃
  • 맑음목포19.1℃
  • 맑음천안17.8℃
  • 맑음장흥17.5℃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고창17.8℃
  • 맑음동해19.9℃
  • 맑음통영18.5℃
  • 맑음속초19.4℃
  • 맑음영월16.6℃
  • 맑음남해16.9℃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인천19.0℃
  • 맑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6℃
  • 흐림북춘천16.7℃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세종16.2℃
  • 맑음밀양18.7℃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원주18.5℃
  • 맑음정선군17.5℃
  • 맑음충주16.9℃
  • 구름많음의령군16.5℃
  • 흐림추풍령16.2℃
  • 흐림동두천18.5℃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서청주17.1℃
  • 맑음여수19.0℃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대전18.6℃
  • 맑음함양군18.2℃
  • 맑음영천19.2℃
  • 맑음홍성18.0℃
  • 맑음백령도19.7℃
  • 맑음경주시19.0℃
  • 맑음강릉19.1℃
  • 맑음장수14.6℃
  • 구름많음부여17.3℃
  • 구름많음순천15.3℃
  • 흐림춘천18.4℃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기준 강화…위반업체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5:35:58
  • -
  • +
  • 인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식중독균 기준 위반 4개월·원산지 거짓표시 6개월 계약 참여 제한
위해식품 판매 등 위반 정도 따라 입찰·수의계약서 배제
▲AI로 생성된 이미지

 

 




앞으로 학교급식에 위해식품을 공급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식재료 납품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 참여가 최대 6개월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학교장은 위해식품 판매나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주요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1~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

축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6개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입찰 또는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원산지 위반에도 강한 제한이 적용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둘 이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가 제한 또는 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처분과 학교급식 계약 참여 제한이 연결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