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구름많음순창군8.7℃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흑산도16.3℃
  • 흐림제주17.7℃
  • 맑음천안8.7℃
  • 맑음충주8.6℃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8.1℃
  • 맑음영천8.6℃
  • 맑음홍성10.6℃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동해17.9℃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군산11.7℃
  • 맑음부여9.1℃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강화19.4℃
  • 구름많음장수6.2℃
  • 맑음북강릉17.1℃
  • 맑음제천6.6℃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고창10.1℃
  • 맑음울릉도18.7℃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북춘천14.8℃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금산8.9℃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백령도18.7℃
  • 흐림정선군9.6℃
  • 맑음정읍11.0℃
  • 맑음수원14.2℃
  • 맑음울진17.5℃
  • 맑음보령12.7℃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세종10.9℃
  • 맑음영주7.6℃
  • 맑음거창7.4℃
  • 구름많음원주12.9℃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서산12.1℃
  • 맑음경주시10.2℃
  • 맑음보은8.1℃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임실8.4℃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남원9.3℃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서울16.7℃
  • 맑음강릉17.3℃
  • 맑음춘천15.0℃
  • 맑음안동8.6℃
  • 흐림고산17.8℃
  • 맑음청주12.6℃
  • 맑음태백7.1℃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순천7.9℃
  • 흐림서귀포18.9℃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포항16.3℃
  • 맑음부안12.0℃
  • 맑음문경8.4℃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서청주8.2℃
  • 맑음북창원13.5℃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영월8.3℃
  • 맑음북부산11.2℃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양산시12.2℃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