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구미22.8℃
  • 박무안동22.3℃
  • 맑음장수20.9℃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고산26.5℃
  • 맑음울산23.5℃
  • 맑음추풍령21.7℃
  • 맑음목포26.6℃
  • 맑음순천23.4℃
  • 맑음해남24.7℃
  • 흐림서청주22.5℃
  • 흐림충주23.3℃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춘천22.5℃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동두천22.4℃
  • 맑음남해24.0℃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북부산24.3℃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철원22.1℃
  • 흐림동해23.4℃
  • 맑음함양군22.9℃
  • 맑음성산27.2℃
  • 흐림서산23.3℃
  • 비서울23.0℃
  • 흐림속초22.6℃
  • 흐림인천23.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완도24.8℃
  • 흐림천안23.4℃
  • 흐림군산23.3℃
  • 맑음정읍25.1℃
  • 흐림보령24.7℃
  • 맑음영천22.7℃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수원23.3℃
  • 맑음고창군25.7℃
  • 맑음보성군25.8℃
  • 맑음제주26.5℃
  • 흐림이천23.1℃
  • 비홍성23.1℃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강릉22.8℃
  • 맑음여수26.2℃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2.0℃
  • 맑음고흥23.7℃
  • 흐림부여23.3℃
  • 맑음통영25.1℃
  • 맑음상주22.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대전23.4℃
  • 맑음부산26.3℃
  • 맑음산청23.6℃
  • 맑음의령군22.1℃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대관령19.6℃
  • 흐림인제21.0℃
  • 맑음광주26.2℃
  • 맑음임실22.8℃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남원23.3℃
  • 맑음밀양23.6℃
  • 맑음고창25.6℃
  • 흐림북강릉22.6℃
  • 맑음순창군23.4℃
  • 맑음창원25.0℃
  • 안개울릉도26.6℃
  • 맑음김해시24.5℃
  • 흐림북춘천22.3℃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흑산도25.6℃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정선군21.9℃
  • 맑음영광군25.3℃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장흥25.6℃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