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도입...7세 이하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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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도입...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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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낮 시간대...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60시간 한도
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서울시보육포털’ 14일 전부터 예약 가능...6월 12일(수)부터 예약 시작, 이용료 시간당 2천 원
내년 25개 자치구로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급히 볼 일이 생기거나 장보기, 운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육아휴직 시작자 수가 전년 대비 14.2% 상승한 것과 관련, 새로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60시간 한도로 이용 가능하며, 6개월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의 아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시간제 보육을 보완하고, 양육자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독박육아'로 피로를 겪는 양육자들이 긴급한 상황이나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2천 원으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정부 시간제 보육보다 더 긴 운영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해 양육자들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권역별 10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에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각 어린이집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다 세심한 보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예약)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6월은 17일(월) 개소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예약은 12일(수) 09시부터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들이 육아 피로를 덜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양육자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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