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 맑음세종13.9℃
  • 맑음제천9.7℃
  • 맑음청송군10.7℃
  • 맑음임실12.3℃
  • 흐림산청12.9℃
  • 맑음부안14.1℃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고창14.0℃
  • 맑음수원17.0℃
  • 맑음군산14.9℃
  • 흐림영천14.0℃
  • 맑음서울17.3℃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강릉16.9℃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동두천17.8℃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영광군13.8℃
  • 흐림밀양14.7℃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백령도19.7℃
  • 흐림남원13.8℃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의령군12.3℃
  • 맑음보령13.6℃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파주17.6℃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부여12.1℃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원주1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강진군13.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북춘천17.7℃
  • 흐림거창12.9℃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장흥12.0℃
  • 맑음청주17.0℃
  • 맑음서산15.9℃
  • 흐림진주12.9℃
  • 맑음대전15.9℃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울산15.9℃
  • 흐림고산17.8℃
  • 맑음전주15.9℃
  • 맑음서청주12.4℃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함양군12.4℃
  • 맑음영월12.0℃
  • 맑음금산12.9℃
  • 맑음충주12.9℃
  • 맑음안동13.7℃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홍성14.5℃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이천16.7℃
  • 맑음봉화9.6℃
  • 맑음강화19.5℃
  • 맑음의성12.5℃
  • 구름많음해남12.5℃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천안12.1℃
  • 맑음울진18.6℃
  • 맑음고창군12.8℃
  • 흐림순천11.3℃
  • 구름많음인제17.5℃
  • 흐림춘천18.2℃
  • 맑음김해시15.4℃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광주17.2℃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철원17.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상주14.2℃
  • 흐림합천14.4℃
  • 맑음속초18.6℃
  • 맑음추풍령11.6℃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5:01:30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조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내에 정당에 가입해 당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다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성숙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활동 및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을 자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또한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목적과 활동은 다양하다”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무관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당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지향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보유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법원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11월 제출한 ‘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에서 “법관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과 법관의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법조인들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분별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