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서울16.7℃
  • 맑음보령12.8℃
  • 맑음서청주8.1℃
  • 박무홍성9.7℃
  • 맑음세종10.5℃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영광군10.4℃
  • 맑음파주15.3℃
  • 맑음부여8.9℃
  • 비인천17.1℃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대전10.9℃
  • 맑음봉화5.5℃
  • 맑음목포14.0℃
  • 맑음김해시13.0℃
  • 맑음천안8.7℃
  • 흐림고산17.6℃
  • 흐림양평14.6℃
  • 맑음동해16.8℃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영주7.2℃
  • 맑음금산8.5℃
  • 맑음청주12.9℃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거창7.3℃
  • 맑음영덕14.5℃
  • 맑음군산11.5℃
  • 맑음북강릉16.5℃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제주17.8℃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진주7.7℃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동두천16.7℃
  • 맑음태백7.4℃
  • 맑음서산11.4℃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부산16.4℃
  • 흐림정선군10.0℃
  • 맑음추풍령7.5℃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북창원13.5℃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합천9.4℃
  • 맑음울릉도18.4℃
  • 맑음울산12.6℃
  • 흐림홍천14.8℃
  • 맑음강릉17.7℃
  • 맑음청송군5.9℃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창원14.9℃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정읍10.9℃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6℃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상주8.9℃
  • 흐림서귀포18.8℃
  • 맑음문경8.4℃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인제14.5℃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49:00
  • -
  • +
  • 인쇄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으로 안전성 확보…이력관리제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6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등록 및 변경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월 21일부터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의 봉인 방식은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대의 CCTV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앞으로는 봉인 없이도 번호판을 고정 부착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