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모성보호시간은 의무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전면 개정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전주21.7℃
  • 맑음추풍령20.3℃
  • 맑음서청주18.5℃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인천20.7℃
  • 흐림여수18.4℃
  • 구름많음순천18.3℃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남원17.7℃
  • 맑음세종19.9℃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제주23.2℃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상주18.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보은18.2℃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양산시19.7℃
  • 흐림진주16.6℃
  • 흐림부산21.2℃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홍천18.3℃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해남19.4℃
  • 맑음서산21.6℃
  • 구름많음경주시23.1℃
  • 맑음청송군20.3℃
  • 맑음강릉23.4℃
  • 흐림북부산19.1℃
  • 맑음대전20.9℃
  • 흐림진도군20.4℃
  • 맑음홍성21.4℃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순창군18.4℃
  • 맑음청주19.5℃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임실20.1℃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군산19.9℃
  • 흐림광양시18.7℃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봉화18.0℃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광주19.2℃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안동18.3℃
  • 흐림완도18.8℃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고흥19.2℃
  • 맑음동해23.1℃
  • 맑음영천20.9℃
  • 맑음이천19.0℃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모성보호시간은 의무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전면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4:48:14
  • -
  • +
  • 인쇄
7월 22일부터 시행…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기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대폭 강화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은 상사의 승인 부담 없이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고, 남성공무원도 아내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7월 22일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세부 운영 기준을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임신·출산기에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 조율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권리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았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상급자나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부가 불가능하다. 모성보호시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성격이 바뀐 셈이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에게는 임신 중 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가 제공됐지만,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려면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검진 동행 목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총 10일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성의 임신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다태아는 150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출산 전후 시기’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태아 출산 시에는 총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며, 사용 기한이 출산 전·후로 확대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기에도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인사부서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