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 맑음순천25.4℃
  • 흐림철원22.6℃
  • 맑음함양군24.0℃
  • 흐림문경23.3℃
  • 흐림인제21.7℃
  • 맑음영천25.0℃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청송군22.5℃
  • 흐림동두천22.5℃
  • 맑음영덕23.2℃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금산23.0℃
  • 맑음남해25.3℃
  • 맑음강진군27.3℃
  • 흐림충주23.6℃
  • 흐림부여23.2℃
  • 흐림세종23.5℃
  • 흐림양평23.4℃
  • 맑음양산시25.5℃
  • 맑음남원26.8℃
  • 흐림보령24.2℃
  • 흐림부안25.0℃
  • 흐림속초22.8℃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광양시26.6℃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해남26.5℃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의성23.9℃
  • 흐림이천23.4℃
  • 맑음거제25.7℃
  • 흐림영월22.8℃
  • 비북춘천23.0℃
  • 흐림군산24.0℃
  • 흐림대관령20.0℃
  • 맑음장수23.7℃
  • 흐림정선군22.0℃
  • 흐림보은22.7℃
  • 흐림강화22.5℃
  • 맑음북창원27.9℃
  • 흐림춘천23.1℃
  • 맑음진주24.3℃
  • 맑음고산26.8℃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제주28.7℃
  • 맑음보성군26.6℃
  • 맑음밀양25.9℃
  • 맑음경주시24.5℃
  • 비대전24.0℃
  • 맑음순창군25.5℃
  • 맑음대구26.6℃
  • 비인천23.6℃
  • 흐림원주23.4℃
  • 맑음북부산25.9℃
  • 맑음통영26.2℃
  • 맑음진도군26.9℃
  • 흐림파주23.1℃
  • 흐림동해23.6℃
  • 비홍성23.1℃
  • 흐림강릉23.6℃
  • 맑음산청26.3℃
  • 맑음창원26.2℃
  • 흐림천안23.2℃
  • 맑음목포27.2℃
  • 맑음구미25.0℃
  • 맑음완도26.8℃
  • 흐림제천22.1℃
  • 맑음의령군25.4℃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6℃
  • 흐림수원23.2℃
  • 흐림영주22.8℃
  • 비백령도21.0℃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거창24.5℃
  • 맑음부산27.3℃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광주27.1℃
  • 흐림청주24.8℃
  • 맑음임실25.1℃
  • 맑음합천25.6℃
  • 비서울23.5℃
  • 박무울릉도25.8℃
  • 흐림서청주22.9℃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서산22.9℃
  • 맑음장흥26.5℃
  • 흐림홍천22.8℃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4:07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절세 플랜을 구축한다.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창업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업 승계나 매각이 순탄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가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인수합병(M&A)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19억3800만원, 공제율은 83.8%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전 평균 상속세가 23억1200만원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3억7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3년 1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공제 금액은 2240억원에서 798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