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 맑음군산5.3℃
  • 맑음경주시12.8℃
  • 맑음철원1.0℃
  • 맑음봉화8.7℃
  • 맑음거제12.5℃
  • 맑음목포7.3℃
  • 맑음속초10.8℃
  • 맑음북창원13.8℃
  • 맑음포항14.3℃
  • 맑음강릉13.0℃
  • 맑음강진군14.8℃
  • 맑음보성군13.3℃
  • 맑음울산15.1℃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울진12.5℃
  • 맑음정읍8.3℃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흥14.4℃
  • 박무서울5.8℃
  • 박무인천5.0℃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해남12.9℃
  • 맑음의령군11.4℃
  • 맑음인제5.2℃
  • 맑음제천4.2℃
  • 맑음부산16.3℃
  • 맑음김해시15.1℃
  • 맑음거창12.5℃
  • 맑음의성9.9℃
  • 맑음서귀포16.9℃
  • 맑음밀양14.4℃
  • 맑음북부산15.2℃
  • 박무대전4.6℃
  • 맑음북강릉11.0℃
  • 맑음구미9.5℃
  • 맑음영광군8.6℃
  • 연무수원7.8℃
  • 맑음충주3.7℃
  • 맑음창원13.8℃
  • 맑음문경8.9℃
  • 안개홍성1.0℃
  • 박무전주4.7℃
  • 맑음영천11.5℃
  • 맑음임실11.3℃
  • 맑음대구12.8℃
  • 맑음합천13.4℃
  • 박무북춘천2.2℃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여수12.0℃
  • 맑음금산9.5℃
  • 흐림세종1.4℃
  • 맑음영주7.4℃
  • 맑음흑산도11.1℃
  • 맑음양평4.7℃
  • 맑음순천15.0℃
  • 맑음보은8.0℃
  • 맑음성산17.0℃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천안4.4℃
  • 맑음영월3.5℃
  • 맑음광양시15.7℃
  • 맑음장수12.2℃
  • 맑음장흥15.4℃
  • 맑음홍천4.2℃
  • 맑음부여4.7℃
  • 맑음보령9.4℃
  • 맑음영덕13.5℃
  • 맑음고창10.0℃
  • 맑음태백9.3℃
  • 맑음통영15.5℃
  • 맑음청송군10.1℃
  • 흐림이천2.9℃
  • 맑음제주17.2℃
  • 맑음울릉도10.5℃
  • 맑음동해11.7℃
  • 맑음서산7.7℃
  • 맑음순창군9.2℃
  • 맑음정선군6.3℃
  • 맑음진주15.0℃
  • 맑음남원9.1℃
  • 맑음광주11.3℃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부안3.1℃
  • 박무청주1.6℃
  • 맑음춘천2.7℃
  • 맑음고산17.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상주8.1℃
  • 맑음산청11.0℃
  • 맑음남해11.5℃
  • 맑음고창군9.1℃
  • 박무백령도3.5℃
  • 흐림서청주1.5℃
  • 맑음동두천4.0℃
  • 맑음대관령5.5℃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4:07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절세 플랜을 구축한다.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창업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업 승계나 매각이 순탄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가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인수합병(M&A)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19억3800만원, 공제율은 83.8%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전 평균 상속세가 23억1200만원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3억7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3년 1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공제 금액은 2240억원에서 798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