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 맑음영월8.3℃
  • 맑음제천6.6℃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부여9.1℃
  • 흐림양평14.7℃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수원14.2℃
  • 맑음영광군10.6℃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서울16.7℃
  • 맑음거창7.4℃
  • 맑음보령12.7℃
  • 맑음금산8.9℃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영주7.6℃
  • 맑음북춘천14.8℃
  • 흐림인제16.4℃
  • 맑음경주시10.2℃
  • 맑음북부산11.2℃
  • 맑음충주8.6℃
  • 맑음북창원13.5℃
  • 맑음청주12.6℃
  • 맑음세종10.9℃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남원9.3℃
  • 맑음동두천16.7℃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안동8.6℃
  • 맑음동해17.9℃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김해시13.5℃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산청8.6℃
  • 맑음봉화5.7℃
  • 맑음보은8.1℃
  • 맑음홍성10.6℃
  • 맑음서산12.1℃
  • 맑음대구11.9℃
  • 흐림정선군9.6℃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합천9.5℃
  • 맑음부안12.0℃
  • 맑음영덕15.2℃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포항16.3℃
  • 맑음태백7.1℃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고흥9.1℃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밀양11.6℃
  • 맑음상주9.6℃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대전11.2℃
  • 맑음양산시12.2℃
  • 맑음청송군6.5℃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영천8.6℃
  • 맑음강화19.4℃
  • 맑음문경8.4℃
  • 흐림홍천15.0℃
  • 맑음군산11.7℃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울릉도18.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장흥8.4℃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4:07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절세 플랜을 구축한다.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창업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업 승계나 매각이 순탄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가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인수합병(M&A)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19억3800만원, 공제율은 83.8%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전 평균 상속세가 23억1200만원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3억7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3년 1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공제 금액은 2240억원에서 798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