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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공개채용...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마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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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ISDS) 실무 지원·국제회의 참여 등 담당…변호사 자격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위원을 새로 채용한다.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에서 ISDS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채용일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전문위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과 관련된 법적 지원 및 제도 연구, 국제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이며,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캐나다 등 영어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영어 능통자, ISDS·국제중재·국제법 분야의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 논문·연구 실적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ISDS 사건 수행 경력자에게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ISDS 사건 수행 실적은 ICSID·PCA 등 국제중재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대리인란 캡처본’이나 소속 로펌의 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연구실적 역시 최근 10년 내 KCI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이나 석·박사 학위논문만 유효하다.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주 5일(09:00~18:00), 1일 8시간이며 필요 시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다.

보수는 월 450만 원(세전) 수준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은 별도 지급된다. 법무부는 “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15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cnyes3@korea.kr)으로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모든 서류를 PDF 한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과 메일 제목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전문위원 지원(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10월 24일 발표되며, 2차 필기·면접시험은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에서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국제투자법 이론 및 영문 번역(한·영 포함)으로 구성되고, 면접에서는 전문지식과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변호사 자격증 사본 ▲학위·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우대요건 해당자는 추가로 경력증명서, 연구논문 사본, ISDS 수행 실적 증빙자료, 어학성적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면접 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는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내 결원이 생기면 기존 시험결과를 토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채용 관련 문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02-2110-4246, 이메일 cnyes3@korea.kr)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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