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주주총회 2027년 시행, 감사위원 선·해임 3%룰 강화는 내년부터 적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양산시27.4℃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진주25.3℃
  • 흐림양평23.5℃
  • 흐림청주24.7℃
  • 맑음남해27.2℃
  • 맑음의령군26.7℃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철원22.9℃
  • 맑음고창27.5℃
  • 흐림춘천23.2℃
  • 흐림군산24.3℃
  • 맑음보성군27.1℃
  • 맑음북창원28.0℃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수원23.1℃
  • 흐림대관령20.1℃
  • 맑음고창군25.5℃
  • 흐림이천23.5℃
  • 맑음완도27.1℃
  • 맑음합천26.5℃
  • 맑음고흥27.2℃
  • 흐림세종23.2℃
  • 비서울24.0℃
  • 흐림인제22.1℃
  • 흐림보령23.5℃
  • 흐림파주23.0℃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속초23.4℃
  • 흐림천안23.3℃
  • 맑음밀양28.6℃
  • 맑음북부산27.4℃
  • 흐림동두천22.6℃
  • 맑음영천26.8℃
  • 맑음제주29.5℃
  • 맑음청송군23.6℃
  • 맑음장흥27.1℃
  • 맑음광주27.9℃
  • 맑음창원27.6℃
  • 흐림부여23.7℃
  • 맑음장수23.7℃
  • 흐림강화22.1℃
  • 맑음순천26.2℃
  • 맑음거창25.6℃
  • 비백령도21.5℃
  • 흐림서청주23.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대구28.2℃
  • 맑음함양군25.8℃
  • 맑음산청26.7℃
  • 흐림제천22.6℃
  • 맑음울산27.1℃
  • 비북춘천23.2℃
  • 흐림홍천23.0℃
  • 맑음울진23.8℃
  • 비홍성22.6℃
  • 맑음정읍26.0℃
  • 맑음거제26.4℃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목포27.7℃
  • 맑음임실26.6℃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서귀포28.3℃
  • 맑음여수27.8℃
  • 맑음광양시27.7℃
  • 맑음남원28.2℃
  • 흐림원주23.7℃
  • 맑음의성24.6℃
  • 맑음부산27.6℃
  • 비인천23.9℃
  • 흐림동해23.6℃
  • 맑음강진군27.6℃
  • 맑음해남27.4℃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금산23.6℃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서산22.9℃
  • 맑음경주시26.5℃
  • 흐림북강릉23.0℃
  • 맑음진도군27.1℃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고산27.1℃
  • 맑음구미25.4℃
  • 맑음성산27.3℃

전자주주총회 2027년 시행, 감사위원 선·해임 3%룰 강화는 내년부터 적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42:03
  • -
  • +
  • 인쇄
소수주주 보호 강화·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기대
전자주총 도입·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사가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하며,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고 선임 비율도 확대된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오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그간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국한됐지만, 이제부터는 주주도 그 보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향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은 전자주주총회도 국내 상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병행전자주총’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의무 개최를 적용한다.

의무화 대상은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며, 제도 시행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며,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과반수 선임 기준이 유지된다. 이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사외이사(독립이사)는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바로잡아 최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에 참여할 경우, 그 대상이 사내이사든 독립이사든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을 통일했다.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현행 방식대로 개별 기준 3% 제한이 유지된다. 이 조항 역시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