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9월 4일 시행, 불수능 염려...의대 증원ㆍN수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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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9월 4일 시행, 불수능 염려...의대 증원ㆍN수생 탓?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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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7월 4일 접수, 비대면 접수 방식 폐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킬러문항 배제와 적정 난이도 유지 목표
수험생 학업 능력 진단 및 새로운 문제 유형 적응 기회 제공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구조 유지,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적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과 시험장 안전 점검을 위해 2023년 11월 13(월),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종 점검을 위한 마지막 9월 모의고사가 9월 4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오는 9월 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9월 모평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유지하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모두 응시한 후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에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직업탐구로 나누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도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9월 모의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2일에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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