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청송군8.8℃
  • 맑음김해시15.5℃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백령도19.5℃
  • 맑음함양군9.7℃
  • 맑음문경11.0℃
  • 맑음영주9.3℃
  • 맑음속초19.2℃
  • 맑음세종12.6℃
  • 맑음남원11.7℃
  • 맑음동해19.8℃
  • 맑음정읍12.3℃
  • 맑음제천8.3℃
  • 맑음북강릉18.6℃
  • 맑음광주15.4℃
  • 맑음추풍령10.2℃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순창군11.5℃
  • 맑음홍성13.5℃
  • 맑음춘천17.2℃
  • 맑음목포16.7℃
  • 맑음영광군12.2℃
  • 맑음거창10.2℃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부안12.7℃
  • 맑음보령12.6℃
  • 구름많음보성군13.3℃
  • 구름많음부산16.9℃
  • 흐림서귀포19.2℃
  • 맑음합천12.6℃
  • 맑음의성10.5℃
  • 맑음이천15.5℃
  • 맑음금산11.1℃
  • 맑음북창원15.8℃
  • 흐림성산16.6℃
  • 맑음임실10.4℃
  • 맑음영덕16.4℃
  • 맑음울릉도19.0℃
  • 맑음고창군11.7℃
  • 맑음보은10.0℃
  • 구름많음강진군12.5℃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장수8.2℃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의령군10.8℃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대전13.2℃
  • 맑음구미13.0℃
  • 맑음군산13.2℃
  • 맑음청주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영천11.8℃
  • 구름많음밀양13.4℃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홍천16.7℃
  • 맑음상주12.2℃
  • 맑음경주시12.3℃
  • 맑음북춘천17.2℃
  • 맑음안동11.3℃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서청주11.0℃
  • 맑음부여11.2℃
  • 맑음영월10.3℃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제주18.1℃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강릉17.9℃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양산시13.7℃
  • 맑음정선군11.1℃
  • 맑음고창11.6℃
  • 흐림고산18.5℃
  • 맑음양평15.7℃
  • 맑음충주11.1℃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천안10.7℃
  • 맑음서산16.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3℃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산청11.1℃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파주17.0℃
  • 맑음서울16.8℃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고흥11.0℃
  • 구름많음울산14.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8 13:01:17
  • -
  • +
  • 인쇄
“형사 항소심”

 

 

▲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은 5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항소 중이라고 한다.
​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정이 됐다.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기소된 자였다.
항소심이 형을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
감형사유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었다(2025. 3. 21. 동아일보).
​
항소심 합의나 공탁은 형 감형요소라서, 1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선 변제 없이 무죄주장하거나 일반정상요소로 형을 받고, 2심에서 돈을 쓰는 작전이다.
항소심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
한편, 강간이나 준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고 영상물제작,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참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 때문이다.
지금은 반포등 목적(目的)이 삭제돼, 처벌이 용이해졌다.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