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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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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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급여·보험금 압류금지도 상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생계비를 찾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가 1개월간 사용할 생계비를 별도로 보관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으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그 차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등 보장성 보험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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