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사 부담 줄인다”…‘적극행정 보호관’ 첫 회의, 공직사회 책임 구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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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담 줄인다”…‘적극행정 보호관’ 첫 회의, 공직사회 책임 구조 바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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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범위 확대·법률 지원 강화…‘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제도화 논의 본격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도입된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감사원과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50곳의 적극행정 보호관을 대상으로 한 첫 연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신설된 보호관 제도를 실제 행정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혁신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연수회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전 상담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인사처는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함께 보호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이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실제 사례 적용을 염두에 둔 운영 방안 논의가 병행된다.

특히 행사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향을 점검한다. 감사 절차 속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호관이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정상우 사무총장 역시 감사 기준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수행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면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인권을 고려한 절차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정비해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을 유도해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감사 단계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형사소송 대응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후 징계 의결을 면제하는 조치도 도입됐다. 여기에 보호관 제도를 별도로 둬 기존 책임관이 수행하던 기능을 분리하면서, 법률 지원과 수사기관 대응 등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화했다.

이전까지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도 운영과 보호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역할이 분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호관 신설로 지원 기능을 독립시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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