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맑음속초12.5℃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천안9.7℃
  • 흐림광양시13.5℃
  • 비북부산14.2℃
  • 구름많음전주14.4℃
  • 맑음홍천10.1℃
  • 흐림순천12.6℃
  • 흐림진주12.1℃
  • 맑음고산14.2℃
  • 흐림거창11.7℃
  • 맑음정선군7.0℃
  • 흐림통영13.7℃
  • 비여수13.2℃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남원13.0℃
  • 비부산14.6℃
  • 흐림밀양13.9℃
  • 맑음세종11.4℃
  • 맑음서산10.2℃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구미11.7℃
  • 흐림의성11.4℃
  • 맑음서청주9.4℃
  • 맑음북강릉13.7℃
  • 맑음대관령7.3℃
  • 흐림의령군11.7℃
  • 흐림장수11.7℃
  • 맑음청주13.5℃
  • 비울산13.2℃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상주10.8℃
  • 흐림거제14.1℃
  • 맑음울진14.2℃
  • 흐림임실13.2℃
  • 흐림남해13.1℃
  • 맑음동해16.5℃
  • 흐림청송군10.8℃
  • 비광주13.8℃
  • 맑음북춘천10.7℃
  • 흐림추풍령10.5℃
  • 흐림순창군13.2℃
  • 흐림울릉도15.2℃
  • 맑음동두천10.7℃
  • 흐림영덕13.2℃
  • 맑음홍성9.9℃
  • 맑음부여12.0℃
  • 맑음태백7.5℃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고창13.8℃
  • 맑음파주8.8℃
  • 흐림흑산도11.9℃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부안13.6℃
  • 맑음대전11.6℃
  • 맑음보령13.2℃
  • 맑음강화9.3℃
  • 맑음서울12.8℃
  • 맑음봉화7.2℃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영월7.8℃
  • 흐림함양군11.9℃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보성군14.7℃
  • 안개백령도8.2℃
  • 흐림고흥14.2℃
  • 비포항14.0℃
  • 맑음보은9.6℃
  • 맑음영주7.9℃
  • 맑음수원9.7℃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안동10.3℃
  • 맑음양평10.9℃
  • 맑음철원10.0℃
  • 흐림성산17.3℃
  • 흐림양산시14.9℃
  • 맑음제천6.7℃
  • 비창원13.2℃
  • 구름많음목포14.5℃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강진군14.5℃
  • 맑음인천11.9℃
  • 흐림영천12.6℃
  • 맑음충주9.8℃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합천12.3℃
  • 비대구12.8℃
  • 맑음이천11.1℃
  • 맑음춘천10.2℃
  • 맑음인제10.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김해시13.4℃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09:09
  • -
  • +
  • 인쇄
조사·수사자료 요청 법제화…징계부가금도 전산으로 통합관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징계절차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작성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조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 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뿐 아니라, 수사자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징계 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징계처리대장’만으로 부과 내역을 관리했고, 납부·체납 등은 별도로 관리돼 일관된 기록체계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납부, 체납, 징수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각 기관에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인사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