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챗GPT 복붙 안 된다”…공무원 교육보고서 첫 AI 활용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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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복붙 안 된다”…공무원 교육보고서 첫 AI 활용 기준 나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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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첫 배포
최근 3년 국외훈련 보고서 1385건 전수점검
부적절 활용 11건 적발…훈련비 환수 조치 진행






공직사회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구윤리와 책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료 조사와 번역,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실관계 오류나 출처 불명 문제도 함께 나타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용 AI 활용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AI 부적절 활용사례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내외 교육훈련생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담은 첫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인사처는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됐지만 올바른 사용 기준이 없어 연구윤리와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지침은 단순 사용 허용 여부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었다.

지침에는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됐다.

생성형 AI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지 말고, 사용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인사처는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AI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위반 사례 예시와 자가 진단용 점검표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부적절 활용 여부를 점검했다. 자가 점검과 부처·인사처 단계별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결과 총 11건의 부적절 활용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는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작성하거나, 참고문헌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는 ‘문헌정보 불일치’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모지와 특수기호 등 생성형 AI 특유 표현 흔적도 발견됐다.

인사처는 현재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 공개는 단순 적발을 넘어 공직사회 내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흐름과 맞물린다. 대학가와 연구기관에서도 생성형 AI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 교육 분야 역시 허용 범위와 책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고서 신뢰성과 정책 판단의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AI 활용 과정에서 사실 검증과 출처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실제 해외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도 최근 생성형 AI 사용 사실 공개와 검증 책임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침서를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training.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 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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