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모집…2년 뒤 약 500만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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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모집…2년 뒤 약 500만원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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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신청…매월 저축액만큼 경기도가 1대1 매칭 지원
소득·재산 기준 없이 19~23세 중증장애청년 대상
24개월 적립 후 만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출처: 경기도

 






경기도가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년 뒤에는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두지 않아 다른 자산형성 사업보다 참여 문턱이 낮다.

경기도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누림통장은 장애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의 청년이다. 경기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했지만,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반영해 2024년부터 대상 연령을 19~23세로 넓혔다.

누림통장은 근로 여부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이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장애 정도와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장애청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3369명은 만기 적립금을 수령했으며, 2024년 가입자도 올해 적립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만기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장애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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