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 맑음영월3.5℃
  • 맑음영덕13.5℃
  • 맑음순천15.0℃
  • 맑음상주8.1℃
  • 맑음천안4.4℃
  • 맑음청송군10.1℃
  • 맑음광주11.3℃
  • 맑음고창군9.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광양시15.7℃
  • 맑음동두천4.0℃
  • 맑음제주17.2℃
  • 맑음대구12.8℃
  • 박무인천5.0℃
  • 맑음울릉도10.5℃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추풍령11.1℃
  • 흐림서청주1.5℃
  • 맑음임실11.3℃
  • 맑음북부산15.2℃
  • 흐림이천2.9℃
  • 맑음산청11.0℃
  • 맑음밀양14.4℃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문경8.9℃
  • 맑음경주시12.8℃
  • 맑음장수12.2℃
  • 맑음성산17.0℃
  • 맑음순창군9.2℃
  • 맑음목포7.3℃
  • 맑음영광군8.6℃
  • 맑음강진군14.8℃
  • 맑음거창12.5℃
  • 맑음흑산도11.1℃
  • 맑음속초10.8℃
  • 구름많음강화1.8℃
  • 박무북춘천2.2℃
  • 맑음포항14.3℃
  • 맑음여수12.0℃
  • 맑음울산15.1℃
  • 맑음봉화8.7℃
  • 맑음진주15.0℃
  • 맑음양산시15.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강릉13.0℃
  • 맑음보성군13.3℃
  • 맑음충주3.7℃
  • 맑음영천11.5℃
  • 맑음의성9.9℃
  • 맑음보령9.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5℃
  • 맑음동해11.7℃
  • 맑음고흥14.4℃
  • 맑음금산9.5℃
  • 박무대전4.6℃
  • 연무수원7.8℃
  • 맑음철원1.0℃
  • 맑음군산5.3℃
  • 맑음장흥15.4℃
  • 맑음서산7.7℃
  • 박무청주1.6℃
  • 맑음고창10.0℃
  • 맑음인제5.2℃
  • 맑음울진12.5℃
  • 박무백령도3.5℃
  • 맑음홍천4.2℃
  • 안개홍성1.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창원13.8℃
  • 맑음대관령5.5℃
  • 맑음구미9.5℃
  • 맑음춘천2.7℃
  • 흐림세종1.4℃
  • 맑음해남12.9℃
  • 맑음남해11.5℃
  • 맑음남원9.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2.6℃
  • 맑음태백9.3℃
  • 맑음양평4.7℃
  • 맑음영주7.4℃
  • 맑음서귀포16.9℃
  • 박무전주4.7℃
  • 맑음제천4.2℃
  • 맑음고산17.1℃
  • 맑음보은8.0℃
  • 박무서울5.8℃
  • 맑음정읍8.3℃
  • 맑음부여4.7℃
  • 맑음원주5.6℃
  • 맑음합천13.4℃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북창원13.8℃
  • 맑음거제12.5℃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55:27
  • -
  • +
  • 인쇄
주요 음대 10개 대학 입학처장과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논의
조직적으로 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근거 마련...현재는 처벌 조항 없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해당 입시비리 교수는 파면을 징계하며, 부정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시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없었다.

불법과외 등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파면’을 명령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입학 평가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양태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2명 이상 교수(교직원)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서약서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겸직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 각 대학에 안내해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