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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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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음대 10개 대학 입학처장과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논의
조직적으로 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근거 마련...현재는 처벌 조항 없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해당 입시비리 교수는 파면을 징계하며, 부정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시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없었다.

불법과외 등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파면’을 명령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입학 평가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양태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2명 이상 교수(교직원)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서약서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겸직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 각 대학에 안내해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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