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흐림북창원12.5℃
  • 흐림동해9.7℃
  • 흐림보은11.9℃
  • 흐림인제10.3℃
  • 흐림광양시14.0℃
  • 흐림제천10.7℃
  • 흐림대구11.2℃
  • 흐림영천10.2℃
  • 흐림장수11.5℃
  • 흐림보성군13.2℃
  • 흐림서울16.3℃
  • 흐림장흥12.2℃
  • 흐림충주13.6℃
  • 흐림영덕9.2℃
  • 흐림서청주13.2℃
  • 흐림인천13.5℃
  • 흐림성산16.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울진11.4℃
  • 흐림봉화6.5℃
  • 흐림태백9.0℃
  • 흐림영주9.6℃
  • 흐림금산12.2℃
  • 흐림철원13.1℃
  • 비여수13.8℃
  • 비제주16.3℃
  • 흐림구미11.3℃
  • 흐림남원13.7℃
  • 흐림고창12.9℃
  • 박무백령도11.5℃
  • 흐림강릉10.3℃
  • 흐림고창군13.5℃
  • 흐림고흥12.5℃
  • 흐림부여13.1℃
  • 흐림의령군9.5℃
  • 흐림목포13.5℃
  • 흐림세종13.0℃
  • 흐림청주14.3℃
  • 흐림추풍령9.8℃
  • 흐림보령14.0℃
  • 비서귀포16.0℃
  • 흐림순천11.7℃
  • 흐림이천14.7℃
  • 흐림임실12.9℃
  • 흐림울릉도11.0℃
  • 흐림천안13.3℃
  • 흐림의성9.6℃
  • 흐림동두천14.9℃
  • 흐림진도군13.2℃
  • 흐림정선군8.3℃
  • 흐림북강릉10.4℃
  • 비광주15.4℃
  • 흐림수원14.3℃
  • 흐림완도13.1℃
  • 흐림북춘천12.4℃
  • 흐림양산시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대전14.0℃
  • 흐림해남13.4℃
  • 흐림원주14.6℃
  • 흐림영월10.6℃
  • 흐림북부산13.6℃
  • 흐림부안13.4℃
  • 흐림거제13.6℃
  • 흐림창원12.5℃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11.7℃
  • 흐림춘천12.2℃
  • 흐림남해13.1℃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진주11.5℃
  • 흐림양평14.8℃
  • 흐림상주10.6℃
  • 흐림전주14.1℃
  • 흐림포항11.4℃
  • 흐림고산15.5℃
  • 흐림경주시9.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속초11.0℃
  • 흐림거창10.2℃
  • 흐림함양군11.6℃
  • 흐림파주13.3℃
  • 흐림합천10.7℃
  • 비흑산도12.7℃
  • 흐림울산10.8℃
  • 흐림청송군7.5℃
  • 흐림홍천12.4℃
  • 흐림강진군13.1℃
  • 흐림안동10.4℃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문경10.2℃
  • 흐림통영13.1℃
  • 흐림순창군13.7℃
  • 흐림정읍13.3℃
  • 흐림부산13.6℃
  • 흐림군산12.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7:13
  • -
  • +
  • 인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최창호 변호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1. 인도청구를 하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21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②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즉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③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⑤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자로 하여금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사용이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의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득 요건), 둘째, 그 이득으로 말미암아 그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해 요건), 셋째, 위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요건), 넷째, 그 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법률상 원인의 흠결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