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 비제주8.7℃
  • 흐림강릉3.6℃
  • 흐림영덕6.5℃
  • 흐림거제6.3℃
  • 흐림양평3.9℃
  • 비 또는 눈북춘천2.1℃
  • 흐림의령군4.6℃
  • 흐림충주3.5℃
  • 흐림백령도2.4℃
  • 흐림성산8.0℃
  • 흐림부안5.7℃
  • 비포항7.8℃
  • 흐림순천4.9℃
  • 흐림창원6.6℃
  • 비인천1.4℃
  • 흐림천안3.7℃
  • 흐림정선군1.7℃
  • 흐림문경3.2℃
  • 흐림봉화3.6℃
  • 흐림강진군6.6℃
  • 흐림상주3.0℃
  • 흐림고창5.5℃
  • 비울릉도5.7℃
  • 비대전4.7℃
  • 흐림임실4.6℃
  • 흐림안동4.1℃
  • 흐림장흥6.5℃
  • 흐림영주3.2℃
  • 흐림홍천2.2℃
  • 흐림영천4.9℃
  • 흐림이천2.6℃
  • 흐림산청3.5℃
  • 흐림홍성3.6℃
  • 흐림철원0.3℃
  • 흐림해남6.5℃
  • 비청주4.0℃
  • 흐림태백0.0℃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7.0℃
  • 흐림동해5.6℃
  • 흐림보성군6.5℃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6.3℃
  • 흐림파주0.3℃
  • 흐림영광군5.6℃
  • 비울산6.2℃
  • 흐림거창2.9℃
  • 흐림보은3.7℃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고창군5.3℃
  • 흐림양산시6.7℃
  • 흐림인제1.3℃
  • 흐림광양시6.6℃
  • 흐림정읍5.3℃
  • 흐림고흥6.0℃
  • 흐림군산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밀양7.1℃
  • 흐림대구4.7℃
  • 비북부산6.8℃
  • 흐림영월4.2℃
  • 흐림고산8.5℃
  • 흐림진주5.3℃
  • 흐림금산4.1℃
  • 흐림통영6.1℃
  • 흐림울진6.1℃
  • 흐림남해6.1℃
  • 흐림춘천1.6℃
  • 흐림강화1.0℃
  • 흐림경주시6.6℃
  • 흐림부여4.5℃
  • 비북강릉2.7℃
  • 흐림합천5.5℃
  • 흐림세종3.5℃
  • 흐림추풍령2.5℃
  • 흐림속초1.7℃
  • 흐림동두천0.7℃
  • 비부산5.9℃
  • 흐림함양군3.3℃
  • 흐림구미3.9℃
  • 흐림김해시5.8℃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서산3.4℃
  • 흐림원주3.7℃
  • 비서울2.5℃
  • 흐림청송군4.4℃
  • 흐림보령5.5℃
  • 흐림여수6.3℃
  • 비전주5.1℃
  • 비수원2.8℃
  • 흐림대관령-1.5℃
  • 흐림의성5.4℃
  • 흐림서청주3.4℃
  • 비목포6.7℃
  • 흐림남원5.8℃
  • 흐림제천4.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1:46:18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 성보호·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총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확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한층 보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돼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에는 처음으로 '등록제'가 도입돼, 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리 권한이 생기고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운영 의무, 전염성 질환 보유자의 활동 제한, 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도 포함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룬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에 국한되던 ‘그루밍’(성 착취 유도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으로 넓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치료감호 단계로 확대된다.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추가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대가 포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이 법에 명시돼 2차 피해 방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매 시 사업주가 연령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겐 협조 의무를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을 유발한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체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