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 비포항21.9℃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합천20.0℃
  • 비여수19.7℃
  • 흐림부안24.1℃
  • 맑음수원27.0℃
  • 흐림임실20.7℃
  • 맑음춘천23.6℃
  • 흐림원주23.7℃
  • 흐림순창군20.2℃
  • 흐림세종22.7℃
  • 맑음속초23.3℃
  • 비부산21.0℃
  • 흐림순천19.6℃
  • 흐림통영20.8℃
  • 흐림거제20.2℃
  • 흐림영주22.2℃
  • 흐림광양시20.3℃
  • 흐림장흥20.9℃
  • 흐림보성군20.7℃
  • 흐림태백22.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청송군21.9℃
  • 흐림밀양20.6℃
  • 흐림영광군22.2℃
  • 흐림보령23.9℃
  • 흐림홍성23.8℃
  • 흐림상주21.8℃
  • 흐림문경22.0℃
  • 맑음서울26.6℃
  • 흐림전주23.9℃
  • 흐림장수19.7℃
  • 흐림고산21.5℃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서청주22.7℃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백령도19.5℃
  • 흐림영월20.8℃
  • 흐림강진군20.9℃
  • 흐림대전23.7℃
  • 흐림천안23.4℃
  • 비서귀포21.1℃
  • 맑음인제22.9℃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남원20.1℃
  • 흐림해남20.9℃
  • 흐림제천21.9℃
  • 비북부산21.7℃
  • 흐림금산22.0℃
  • 맑음동두천26.1℃
  • 비대구20.1℃
  • 흐림산청20.3℃
  • 흐림거창20.0℃
  • 흐림안동22.5℃
  • 흐림성산21.0℃
  • 맑음북춘천23.8℃
  • 맑음강화24.7℃
  • 흐림군산23.0℃
  • 맑음인천25.0℃
  • 흐림영천20.0℃
  • 흐림보은22.3℃
  • 흐림정읍23.3℃
  • 흐림고창22.5℃
  • 흐림봉화22.1℃
  • 맑음철원23.2℃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이천25.0℃
  • 비제주20.8℃
  • 흐림부여22.6℃
  • 흐림구미22.6℃
  • 비광주20.7℃
  • 흐림진도군19.8℃
  • 맑음양평24.7℃
  • 흐림고흥20.5℃
  • 흐림양산시21.5℃
  • 맑음홍천23.5℃
  • 맑음파주23.8℃
  • 비목포19.8℃
  • 흐림추풍령20.8℃
  • 흐림청주24.0℃
  • 흐림함양군20.2℃
  • 흐림의성22.2℃
  • 흐림완도20.4℃
  • 흐림진주19.8℃
  • 흐림고창군22.9℃
  • 비창원20.4℃
  • 흐림정선군20.8℃
  • 흐림동해25.4℃
  • 비흑산도19.4℃
  • 박무울릉도20.9℃
  • 비울산20.5℃
  • 흐림충주23.2℃
  • 흐림울진21.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영덕22.2℃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1:46:18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 성보호·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총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확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한층 보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돼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에는 처음으로 '등록제'가 도입돼, 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리 권한이 생기고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운영 의무, 전염성 질환 보유자의 활동 제한, 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도 포함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룬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에 국한되던 ‘그루밍’(성 착취 유도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으로 넓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치료감호 단계로 확대된다.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추가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대가 포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이 법에 명시돼 2차 피해 방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매 시 사업주가 연령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겐 협조 의무를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을 유발한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체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