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 공고

  • 연무대구7.4℃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파주0.0℃
  • 맑음임실3.5℃
  • 맑음강진군7.8℃
  • 박무북춘천0.1℃
  • 맑음동해9.8℃
  • 박무인천1.8℃
  • 맑음청송군4.2℃
  • 맑음창원9.1℃
  • 맑음고산16.4℃
  • 맑음전주2.8℃
  • 박무서울2.8℃
  • 맑음성산14.8℃
  • 맑음대관령1.9℃
  • 맑음영주3.4℃
  • 맑음남원1.2℃
  • 맑음영광군2.6℃
  • 맑음고창군2.8℃
  • 맑음추풍령5.8℃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영덕10.8℃
  • 맑음거창4.2℃
  • 흐림제천0.8℃
  • 흐림양평2.4℃
  • 맑음고흥11.1℃
  • 맑음북부산10.9℃
  • 맑음경주시9.0℃
  • 흐림강화-0.2℃
  • 맑음울산11.0℃
  • 맑음북창원10.4℃
  • 맑음포항9.9℃
  • 박무목포4.3℃
  • 맑음울릉도9.9℃
  • 맑음해남9.6℃
  • 맑음울진12.6℃
  • 맑음광양시11.0℃
  • 흐림천안0.6℃
  • 맑음정읍2.1℃
  • 비홍성-0.4℃
  • 맑음속초10.0℃
  • 맑음고창4.2℃
  • 흐림대전1.2℃
  • 흐림이천1.7℃
  • 맑음제주15.3℃
  • 맑음장흥8.8℃
  • 흐림부여0.8℃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태백4.4℃
  • 맑음김해시11.9℃
  • 맑음남해8.4℃
  • 맑음의성3.5℃
  • 맑음장수5.7℃
  • 박무수원3.0℃
  • 흐림서산1.0℃
  • 맑음흑산도12.7℃
  • 맑음의령군6.3℃
  • 박무광주5.5℃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금산0.3℃
  • 구름조금완도8.9℃
  • 흐림영월-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산15.0℃
  • 흐림충주0.8℃
  • 연무안동3.7℃
  • 흐림서청주0.1℃
  • 흐림세종0.5℃
  • 흐림철원-0.9℃
  • 맑음양산시10.7℃
  • 흐림군산0.8℃
  • 흐림부안1.1℃
  • 맑음봉화2.1℃
  • 맑음통영12.3℃
  • 맑음순천10.1℃
  • 맑음정선군1.2℃
  • 맑음진도군10.1℃
  • 박무백령도4.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영천6.2℃
  • 맑음거제10.1℃
  • 맑음여수9.2℃
  • 흐림춘천0.4℃
  • 안개청주0.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구미5.4℃
  • 맑음강릉10.7℃
  • 맑음합천7.2℃
  • 맑음보성군10.1℃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함양군5.2℃
  • 맑음밀양8.4℃
  • 맑음상주3.3℃
  • 맑음진주7.8℃
  • 맑음문경4.5℃
  • 흐림동두천0.5℃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3 11:28:16
  • -
  • +
  • 인쇄

소방청 공고 제2024-95호

-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 공고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소 방 청 장

■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관련 안내
가. 대 상: 체력시험 응시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 선발자
나.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 음성판정
다. 안내사항
1) 도핑테스트는 검사 기관의 진단과정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음. 도핑테스트 발표 이전일지라도 대상자가 체력시험에 합격했다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소방청 예규 제84호)
2) 다음 단계 시험 중 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도핑테스트 결과는 대상자에 개인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양성반응)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통보함.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가. 대 상: 체력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채용기관별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붙임1) 확인
1)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아닌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임을 반드시 확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이외 서식 인정불가)
2)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붙임2)에서 검사
3) 합격기준: 불합격 판정기준(붙임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서는 성명과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원본 제출
나) 신체검사서에 부착된 응시자의 사진에 검사기관 압인 또는 관인 등 원본 진위 판별이 가능한 검사기관별 인증 조치 필수(미조치시 인정불가)
※ 신체검사 결과는 시·도별 지정한 일자(붙임1)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야함. ‘판정보류 등’ 결과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 재검사 실시 후 최종시험 예정일(2024. 6. 14.)까지 보완·제출하여야 함.

신체검사 유의사항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진단기관이 제공한 원본(관인이 찍힌 밀봉 등)의 고의적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단, 최초에 원본을 밀봉하여 제공하지 않는 진단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의 원본
인증 조치(압인 또는 관인 등)시 제출 및 인정이 가능함

■ 색각 관련 정밀검사 안내
가. 대 상: 색각 이상(판정)자
나. 검사방법: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검사)가 가능한 전국 병원
다. 제출방법: 색각 이상자 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색각 이상자로 분류(판정 보류)된 경우,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제출하여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함
* 최종 판정된 신체검사서는 채용기관에 2024. 6. 14.(최종시험예정일) 이내 제출
라. 판정기준

 

붙임 1. 2024년 채용기관별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1부.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1부.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끝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