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녀의 미국영주권, 대기업 취업만으로 가능할까…헤리티지이민, 유학생 가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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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국영주권, 대기업 취업만으로 가능할까…헤리티지이민, 유학생 가족 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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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부모·미국 유학생 가정 대상, 취업 영주권 절차와 부모 통한 가족 동반 신청 안내
세미나 참석자 대상 개별 1:1 상담 진행
▲이미지 제공: 헤리티지이민

 








헤리티지이민(대표 유리사)은 유학생 가정의 영주권 준비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0월 24일과 28일, 31일 오전 11시 '미국영주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학교 학부모와 미국 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고용주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진행 절차와 함께, 부모가 주신청자가 되어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일부 기업의 신규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신청 접수와 계류 중인 신청의 처리를 중단했다. 전체 취업이민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정책이나 정부 심사 상황에 따라 수속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미나에서는 어머니의 경력과 자격, 재정 상황에 따른 취업이민 및 투자이민 가능성과 자녀의 동반 신청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자녀의 나이와 예상 수속 기간, 비자 문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 여부에 따라 동반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검토 포인트도 함께 안내한다.

유리사 헤리티지이민 대표는 "미국 대기업 취업과 영주권 취득은 별개의 과정이며, 회사의 지원이 시작됐다고 영주권 취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의 미국영주권을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부모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이민 경로와 준비 시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이민은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가정별 조건을 검토하는 개별 1: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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