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동해19.9℃
  • 맑음서산17.5℃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세종16.2℃
  • 맑음함양군18.2℃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문경15.5℃
  • 맑음영월16.6℃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장수14.6℃
  • 흐림동두천18.5℃
  • 맑음남해16.9℃
  • 맑음충주16.9℃
  • 구름많음거창17.4℃
  • 맑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원주18.5℃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창17.8℃
  • 맑음속초19.4℃
  • 맑음북강릉19.6℃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울산18.8℃
  • 맑음수원18.3℃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강진군18.6℃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양산시18.7℃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보은15.4℃
  • 구름많음부여17.3℃
  • 구름많음울진19.3℃
  • 흐림서울18.8℃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춘천18.4℃
  • 맑음경주시19.0℃
  • 구름많음대전18.6℃
  • 구름많음영덕19.4℃
  • 맑음거제17.4℃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서청주17.1℃
  • 맑음백령도19.7℃
  • 맑음순창군18.1℃
  • 맑음정읍17.7℃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금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강화19.2℃
  • 맑음창원17.2℃
  • 흐림철원17.9℃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의성17.8℃
  • 흐림추풍령16.2℃
  • 맑음제천14.8℃
  • 맑음강릉19.1℃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홍성18.0℃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북부산18.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4℃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밀양18.7℃
  • 흐림군산18.1℃
  • 맑음여수19.0℃
  • 맑음울릉도17.9℃
  • 흐림상주18.8℃
  • 맑음통영18.5℃
  • 맑음보성군16.7℃
  • 맑음대구20.9℃
  • 맑음장흥17.5℃
  • 맑음목포19.1℃
  • 맑음북창원19.4℃
  • 맑음정선군17.5℃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의령군16.5℃
  • 흐림서귀포20.1℃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