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한다

  • 맑음문경8.4℃
  • 맑음울산12.6℃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제천6.5℃
  • 맑음김해시13.0℃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봉화5.5℃
  • 흐림고산17.6℃
  • 맑음영월8.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3℃
  • 맑음경주시9.3℃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서산11.4℃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부안11.3℃
  • 맑음천안8.7℃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제주17.8℃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청주12.9℃
  • 박무홍성9.7℃
  • 맑음청송군5.9℃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세종10.5℃
  • 맑음영덕14.5℃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강화19.3℃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장수5.9℃
  • 흐림정선군10.0℃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울진17.4℃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보성군10.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안동8.8℃
  • 맑음서청주8.1℃
  • 맑음추풍령7.5℃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보은7.6℃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영주7.2℃
  • 맑음수원14.0℃
  • 맑음포항15.9℃
  • 맑음태백7.4℃
  • 맑음대전10.9℃
  • 흐림서귀포18.8℃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여수15.7℃
  • 비인천17.1℃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정읍10.9℃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북강릉16.5℃
  • 맑음북춘천14.1℃
  • 맑음군산11.5℃
  • 흐림이천12.3℃
  • 맑음영광군10.4℃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충주8.6℃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부여8.9℃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01:35
  • -
  • +
  • 인쇄
재난지역 대출자,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 비율을 인하한다. 또한 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를 입은 대출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약 13.9만 명의 청년이 약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