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 구름많음고창10.5℃
  • 맑음원주13.0℃
  • 맑음양산시12.1℃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순창군9.3℃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세종11.1℃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함양군7.6℃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북부산11.7℃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거창8.2℃
  • 구름많음인천17.4℃
  • 맑음영덕17.1℃
  • 흐림제주17.9℃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고산18.3℃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산청9.0℃
  • 맑음천안9.3℃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영월8.6℃
  • 맑음부여9.6℃
  • 맑음보은8.3℃
  • 흐림성산16.3℃
  • 맑음철원16.7℃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광주13.8℃
  • 구름많음속초19.6℃
  • 맑음태백7.3℃
  • 맑음충주9.1℃
  • 맑음춘천16.3℃
  • 맑음정선군9.1℃
  • 맑음대전11.6℃
  • 맑음상주10.3℃
  • 맑음영주7.4℃
  • 맑음포항16.4℃
  • 맑음북창원14.0℃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금산9.3℃
  • 맑음추풍령8.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남해14.1℃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전주12.6℃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강릉17.0℃
  • 맑음구미10.9℃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울릉도18.8℃
  • 맑음북춘천15.4℃
  • 구름많음여수16.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인제16.5℃
  • 맑음수원15.0℃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홍천14.9℃
  • 맑음홍성11.0℃
  • 맑음청주13.3℃
  • 맑음통영14.3℃
  • 맑음문경9.0℃
  • 맑음이천11.5℃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보령12.9℃
  • 맑음울진16.8℃
  • 맑음순천8.1℃
  • 맑음서산12.6℃
  • 맑음안동9.3℃
  • 맑음대구12.2℃
  • 구름많음광양시13.3℃
  • 맑음청송군6.9℃
  • 맑음제천7.0℃
  • 맑음군산11.6℃
  • 맑음봉화6.3℃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창원15.5℃
  • 맑음울산13.2℃
  • 맑음영천9.2℃
  • 맑음서청주8.8℃
  • 맑음경주시10.0℃
  • 맑음김해시14.1℃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목포14.7℃
  • 맑음거제12.8℃
  • 구름많음의령군8.4℃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01:03
  • -
  • +
  • 인쇄
자격·징계위서 감면율 결정…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 원 감면
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