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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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단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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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7월 3일~31일)
전국 학원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 실시(7월 23일~8월 30일)
선행학습 유발 및 거짓·과장 광고 의심되는 광고...130건 적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3일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고, 교육청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점검(7월 8일~19일)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사례로는 의대 진학을 위해 교과 선행 및 심화,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광고,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광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광고,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 광고 등이 있다.

교육부는 적발된 광고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삭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을 합동 점검했다.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하도록 요청하고, 정책 포럼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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