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자녀 돌봄 초2 이하까지, 36개월 사용기간 확대...7월 2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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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돌봄 초2 이하까지, 36개월 사용기간 확대...7월 2일부터 즉시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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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규정 개정
간담회, 설문조사 등 실제 현장 목소리 반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애닢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시간을 활용해 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시간을 활용해 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들의 소득보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원,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기존 최대 3일까지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개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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