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자녀 돌봄 초2 이하까지, 36개월 사용기간 확대...7월 2일부터 즉시 시행

  • 맑음울릉도9.9℃
  • 흐림철원-0.9℃
  • 맑음장흥8.8℃
  • 맑음산청4.6℃
  • 맑음상주3.3℃
  • 맑음울진12.6℃
  • 맑음울산11.0℃
  • 맑음북부산10.9℃
  • 맑음보성군10.1℃
  • 박무백령도4.6℃
  • 맑음속초10.0℃
  • 맑음영광군2.6℃
  • 맑음보령4.3℃
  • 맑음영주3.4℃
  • 맑음진주7.8℃
  • 맑음정읍2.1℃
  • 맑음양산시10.7℃
  • 맑음고흥11.1℃
  • 맑음남해8.4℃
  • 흐림춘천0.4℃
  • 맑음동해9.8℃
  • 맑음북창원10.4℃
  • 맑음정선군1.2℃
  • 맑음남원1.2℃
  • 흐림충주0.8℃
  • 맑음제주15.3℃
  • 맑음청송군4.2℃
  • 맑음구미5.4℃
  • 맑음의령군6.3℃
  • 맑음여수9.2℃
  • 맑음대관령1.9℃
  • 박무목포4.3℃
  • 맑음통영12.3℃
  • 흐림군산0.8℃
  • 맑음거제10.1℃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장수5.7℃
  • 흐림양평2.4℃
  • 맑음태백4.4℃
  • 흐림이천1.7℃
  • 맑음강진군7.8℃
  • 흐림파주0.0℃
  • 흐림서청주0.1℃
  • 맑음영천6.2℃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창원9.1℃
  • 맑음밀양8.4℃
  • 안개청주0.2℃
  • 맑음진도군10.1℃
  • 맑음임실3.5℃
  • 맑음의성3.5℃
  • 흐림영월-0.5℃
  • 맑음강릉10.7℃
  • 맑음경주시9.0℃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포항9.9℃
  • 구름많음홍천1.4℃
  • 박무서울2.8℃
  • 비홍성-0.4℃
  • 맑음서귀포15.8℃
  • 흐림서산1.0℃
  • 맑음전주2.8℃
  • 맑음문경4.5℃
  • 맑음순천10.1℃
  • 흐림대전1.2℃
  • 흐림강화-0.2℃
  • 맑음김해시11.9℃
  • 맑음금산0.3℃
  • 맑음해남9.6℃
  • 박무광주5.5℃
  • 맑음성산14.8℃
  • 맑음추풍령5.8℃
  • 흐림세종0.5℃
  • 맑음거창4.2℃
  • 맑음북강릉10.6℃
  • 연무대구7.4℃
  • 연무안동3.7℃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0.6℃
  • 박무수원3.0℃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인천1.8℃
  • 맑음봉화2.1℃
  • 맑음부산15.0℃
  • 맑음고산16.4℃
  • 맑음고창군2.8℃
  • 흐림동두천0.5℃
  • 맑음흑산도12.7℃
  • 맑음합천7.2℃
  • 박무북춘천0.1℃
  • 맑음고창4.2℃
  • 맑음영덕10.8℃
  • 흐림부여0.8℃
  • 맑음함양군5.2℃
  • 흐림부안1.1℃
  • 맑음광양시11.0℃

공무원 자녀 돌봄 초2 이하까지, 36개월 사용기간 확대...7월 2일부터 즉시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0:56:21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규정 개정
간담회, 설문조사 등 실제 현장 목소리 반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애닢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시간을 활용해 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시간을 활용해 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들의 소득보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원,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기존 최대 3일까지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개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