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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공증인 4명 공개모집...“서울동부·의정부·부산·울산서 각 1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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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 전원 선발, 자격·결격사유부터 일정·제출서류까지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부산·울산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근무할 공증인 각 1명씩 총 4명을 선발하기 위해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법무부 법무과가 주관하며, 선발 대상은 모두 ‘임명공증인’이다. 임명된 공증인은 전임자가 보관하던 공증 관련 서류를 인수받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구체적인 소속과 관할 구역은 각 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증인법」 제12조가 정한 임명공증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로 통산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면직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고에는 인가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 요건도 함께 명시됐다. 인가공증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으로서 구성원 변호사 가운데 2인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임명공증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와 제10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명은 지원자의 사무소 설치 예정지, 법조 경력, 공증업무 이해도, 직무 적합성, 공직의식과 공직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이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마감일 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임명 일정에 따르면 접수 마감 이후 2월 27일 공증인 임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3월부터 공증사무소 시설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임명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임명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로 활동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임 또는 탈퇴 절차를 마쳐야 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02-2110-365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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