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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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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급증, 재결 장기화 문제 해소 기대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1,200만 원 편성(전년대비 2배 증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재결 기간을 더욱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수치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이 청구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 기간이 길어져 청구인의 불만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 방안을 개선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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