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 구름많음여수17.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추풍령11.6℃
  • 맑음영주10.0℃
  • 맑음서산15.9℃
  • 맑음임실12.3℃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서울17.3℃
  • 맑음고창군12.8℃
  • 맑음청주17.0℃
  • 맑음군산14.9℃
  • 맑음천안12.1℃
  • 맑음봉화9.6℃
  • 맑음양산시15.3℃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동두천17.8℃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태백12.5℃
  • 맑음고창14.0℃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북강릉18.8℃
  • 맑음대전15.9℃
  • 흐림영천14.0℃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홍성14.5℃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북춘천17.7℃
  • 맑음정읍14.1℃
  • 흐림대구17.1℃
  • 맑음보령13.6℃
  • 흐림합천14.4℃
  • 맑음의성12.5℃
  • 흐림광양시16.2℃
  • 맑음속초18.6℃
  • 맑음문경12.3℃
  • 맑음파주17.6℃
  • 맑음부안14.1℃
  • 맑음울진18.6℃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제천9.7℃
  • 구름많음성산15.9℃
  • 맑음정선군12.7℃
  • 맑음청송군10.7℃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백령도19.7℃
  • 흐림남원13.8℃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춘천18.2℃
  • 맑음충주12.9℃
  • 흐림목포17.8℃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서청주12.4℃
  • 맑음안동13.7℃
  • 구름많음부산17.5℃
  • 맑음양평17.0℃
  • 맑음대관령12.6℃
  • 맑음북부산14.4℃
  • 흐림순창군13.3℃
  • 흐림거창12.9℃
  • 흐림밀양14.7℃
  • 흐림의령군12.3℃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장흥12.0℃
  • 흐림광주17.2℃
  • 흐림순천11.3℃
  • 맑음금산12.9℃
  • 맑음영월12.0℃
  • 맑음부여12.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진주12.9℃
  • 맑음전주15.9℃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수원17.0℃
  • 맑음영광군13.8℃
  • 흐림고산17.8℃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5 10:31:15
  • -
  • +
  • 인쇄
노쇼[No-Show]

 

▲ 천주현 변호사
노쇼(예약부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타당한지 과도한지, 본다.
​
1. 처벌규정
​형법으로 의율된다. 처벌특별법은 없다.
위계 업무방해죄가 기본이 된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듯이, 사설 업소(식당, 행사업체, 호텔)에 거짓예약으로 손해를 끼치면 위계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다.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에만 도달해도, 기수가 된다.
​
한편,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접촉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다만, 위 범죄들은 모두 고의범이다.
고의적 노쇼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
2. 처벌법 제정
​구태여 만든다면, 불이행죄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난점이 있다.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형사 처벌규정을 늘리므로, 신범죄화, 과범죄화가 된다.
형벌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
​
한편, 예약단계의 당사자에게, 계약성립 후에나 발생하는 이행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러한 불이행죄는, 사기죄보다는 아래에, 업무방해죄보다는 위에 놓이는 정도로 배치될 수 있다.
​
3. 노쇼 예방책
​법원은 노쇼행위가 불법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통상손해로 보거나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피해업체가 자신의 통신망에 노쇼행위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비실명 방법).
간접적 재발방지책이다.
업주의 표현권, 정당방위, 정당행위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
​
다만 위 노쇼들은, 1회의 불이행을 단죄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