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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설립 기준 공청회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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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장 소통 강화, 통합 기준 완성도 높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6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확정하기 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및 시설 요건 등 구체적인 설립·운영 기준(안)이 발표되고, 이후 학계 전문가, 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통합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현장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공청회는 교육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육 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통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개선된 교육·보육 체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기준 마련으로 영유아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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