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 흐림의성15.4℃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서울18.5℃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장수11.6℃
  • 구름많음진주14.2℃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부산18.2℃
  • 흐림북춘천16.6℃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북창원18.9℃
  • 맑음김해시17.2℃
  • 맑음양산시17.6℃
  • 구름많음봉화12.5℃
  • 흐림영광군16.4℃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구미17.2℃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합천17.4℃
  • 맑음이천17.2℃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많음양평18.7℃
  • 맑음완도15.6℃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정읍16.6℃
  • 구름많음북부산16.0℃
  • 구름많음영천18.2℃
  • 맑음서산16.3℃
  • 맑음밀양16.1℃
  • 맑음제천12.2℃
  • 맑음홍성16.2℃
  • 맑음백령도19.7℃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군산17.7℃
  • 흐림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세종15.2℃
  • 맑음청주18.3℃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제주19.1℃
  • 맑음서청주14.8℃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천안15.4℃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전주17.3℃
  • 흐림춘천18.4℃
  • 맑음수원17.4℃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거창15.2℃
  • 맑음의령군14.0℃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동두천18.3℃
  • 흐림영덕19.5℃
  • 맑음부여14.6℃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강진군15.7℃
  • 구름많음대구18.9℃
  • 맑음원주17.7℃
  • 구름많음영월14.8℃
  • 맑음경주시16.9℃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보은13.6℃
  • 맑음강화19.3℃
  • 맑음보령15.8℃
  • 구름많음순창군15.4℃
  • 맑음장흥14.5℃
  • 구름많음인천19.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0:22:33
  • -
  • +
  • 인쇄
변리사 실무 수습에 ‘성취도 평가’ 도입,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논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생의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을 전부 불인정한다고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 6항 2호).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에 대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시행령 개정안 제2조 8항)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더욱 모호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허청장이 고시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이 도입되어, 평가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특허청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집합 교육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가 실무자에 따라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된다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변리사 실무 수습 제도의 향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