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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청소년 1,400명에 노동법부터 임금체불 대처법까지 실질적 교육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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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이지 클래스’로 청소년 권익 교육 성황...전국 8곳에서 진행
노무사가 알려주는 알바 필수 상식과 노동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알바천국’이 청소년과 청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르바이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2024년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강서구학교밖청소년센터 ▲청원고등학교 ▲영동일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등 전국의 학교와 청소년센터 8곳에서 실시됐으며, 총 1,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노동 인권의 가치와 기초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도 배웠다.

특히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알바 상담센터 활용법을 안내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즉석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노동 법률을 명쾌하게 설명해줘 실제 알바를 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담당 교사도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교육 이후에도 알바 중 궁금한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알바천국의 알바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를 위한 ESG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의 권익 보장과 노동 인권 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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