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 권리부터”…현장 체감 교육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 경험을 앞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부당해고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 일반고 50개교에서 총 1,7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높게 나타났다. 교육 전반 만족도는 91.91%였고,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9.92%에 달했다. 실제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94.02%로 집계됐다.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됐다. 담당 교사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고3 학생들은 수능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아르바이트나 단기 노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임금 문제나 근로조건 갈등이 발생해도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교육 규모를 늘리고, 현장 요구를 반영해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이후 학사 일정이 느슨해지는 시기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기반을 넓혀갈 것”이라며 “첫 노동 경험에서 권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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