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찾은 고용부 장관…“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노동존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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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찾은 고용부 장관…“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노동존중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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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베터 방문해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소통…의무고용률 상향·지원 확대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 현장을 직접 찾았다. 고용부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향후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편의시설 확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인증이 주어진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8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약 1만 4,7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베어베터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쇄·제과·화환 제작·배달 등 발달장애인 친화적 직무를 발굴해 28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이 곧 노동존중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한때 보류됐던 민간부문 상향 조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을 신설하는 한편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한다. 예를 들어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라도 특정 달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 부과 방식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확대, 발달장애 특화 직무훈련 및 기업 자율 디지털 훈련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의 일반 노동시장 전환 지원, 훈련·구직 촉진 수당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반 시장으로 전환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된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세심하게 현장을 챙기겠다”며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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