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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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8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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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5억원”

 

 

 

▲천주현 변호사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
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
​
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의가 부정돼 무죄가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유죄 나온 사건은, 형량의 변경이 있었다.
​
서울 청담동 하교시간에, 어린이를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판결상으로는, 술 마시고 운전해, 위험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모두, 특가법 범죄다.
​
검찰은 4개의 죄로 기소한 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뺑소니 도주치사죄를 무죄로 보았다. 이 죄가 위험운전치사죄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보다 형이 높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이지만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이 무죄 이유다(2024. 3. 1. 서울경제).
1심은, 나머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심에서 피고인은, 5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년이 깎였다.
​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3부).
​
유족은 매우 억울해 했다.
필자도 보았고, 국민도 보았다.
​
특가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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