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급심 “일률 무효 어렵다” 판단…법조계 제도 재검토 논의 확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년이 흐른 가운데, 법조계에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갖는다. 성공보수 금지 이후 형사사건 착수금이 오히려 높아지고 경제적 약자의 변호인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에서 다른 해석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이 판결이 계약 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공보수가 금지되면서 사건 초기에 받는 착수금 비중이 커졌고, 결국 형사사건 의뢰 비용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피고인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은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과거 성공 가능성을 반영해 분산되던 비용 구조가 초기 착수금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고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 취지가 오히려 국민 방어권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 영역을 대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반복됐다.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나7739 판결에서 모든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괄적으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사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무효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기존 전면 금지 구조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성공보수 문제를 다시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사적 자치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형사 성공보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절차 접근성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는 안태준 교수와 지인엽 교수가 맡아 각각 사법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강인선 검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문화일보 강한 기자가 참여해 현행 제도의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기존 논의를 다시 정리하고, 국민 방어권과 사법 정의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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