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고의로 안 주면 징역 3년까지…처벌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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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로 안 주면 징역 3년까지…처벌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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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1년→3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까지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불이행자 264명에 제재 322건…출국금지 117건·면허정지 142건·명단공개 63건
▲출처: 성평등가족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행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두고 있는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절반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모두 322건의 제재조치도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내용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다.

현행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 상한을 3년으로 높이고 벌금형도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현재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받는 채무자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체납액 회수에도 국세청이 참여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통지해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체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 대해 모두 32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요청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제재 대상 가운데 양육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도 약 4500만원에 달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제재조치는 총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250건, 약 31.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8월 출국금지 요청은 490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336건, 명단공개는 21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출국금지는 511건에서 21건 줄었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255건에서 81건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26건에서 216건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제재제도가 도입된 2021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의결 건수는 4,403건이다. 출국금지 요청이 2,40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 1,499건, 명단공개 504건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에 이르는 시간도 짧아진다. 특히 선지급금 체납 회수에 국세청까지 참여하도록 한 만큼 앞으로는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와 체납액 회수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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