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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 늘리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강화한다”...여가부 2025년 예산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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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월 40→50만원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폭력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역 상담소 확대에도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2025년도 예산안을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예산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규모다.

첫째,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로 지원(+1,500원/시간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 수당(월 10만원)을 신설했다.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기존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둘째,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고, 양육비 미지급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셋째,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이 기존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인상되며,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이 신설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상담소는 기존 1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며, 교제폭력·스토킹·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한부모 가정 및 폭력 피해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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