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SWIM’ CD가 테무에 버젓이…서경덕 “불법 판매 당장 멈춰야”

  • 맑음홍천26.2℃
  • 맑음대관령21.5℃
  • 맑음인제25.4℃
  • 맑음상주27.4℃
  • 맑음금산26.7℃
  • 맑음춘천27.2℃
  • 맑음영덕23.8℃
  • 맑음전주27.2℃
  • 맑음홍성26.5℃
  • 맑음북창원29.3℃
  • 맑음보은25.6℃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진도군25.0℃
  • 맑음영월26.0℃
  • 맑음거제26.4℃
  • 맑음백령도21.8℃
  • 맑음영광군24.6℃
  • 맑음포항26.0℃
  • 맑음울진24.4℃
  • 맑음양산시27.6℃
  • 맑음문경24.8℃
  • 맑음강진군28.2℃
  • 맑음영주26.4℃
  • 맑음남해27.8℃
  • 맑음부안25.6℃
  • 맑음순창군27.1℃
  • 맑음해남27.3℃
  • 맑음여수28.9℃
  • 맑음강화24.0℃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합천28.7℃
  • 맑음광주28.7℃
  • 맑음산청27.8℃
  • 맑음세종26.4℃
  • 맑음거창27.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완도28.4℃
  • 맑음천안26.1℃
  • 맑음서귀포27.9℃
  • 맑음동두천25.3℃
  • 맑음서산24.5℃
  • 맑음봉화25.9℃
  • 맑음창원26.0℃
  • 맑음인천25.7℃
  • 맑음의령군28.6℃
  • 맑음광양시27.7℃
  • 맑음북강릉24.8℃
  • 맑음경주시25.8℃
  • 맑음함양군29.5℃
  • 맑음울릉도22.4℃
  • 맑음제주26.3℃
  • 맑음군산25.3℃
  • 맑음동해24.4℃
  • 맑음고창군26.1℃
  • 맑음안동27.8℃
  • 맑음추풍령25.8℃
  • 맑음정선군26.0℃
  • 맑음충주26.4℃
  • 맑음청주27.2℃
  • 맑음수원25.9℃
  • 맑음대전26.5℃
  • 맑음제천25.0℃
  • 맑음울산24.2℃
  • 맑음진주27.2℃
  • 맑음북춘천26.2℃
  • 맑음남원27.6℃
  • 맑음성산27.4℃
  • 맑음보령27.1℃
  • 맑음강릉25.5℃
  • 맑음의성28.5℃
  • 맑음장수25.1℃
  • 맑음파주25.5℃
  • 맑음대구28.3℃
  • 맑음서울26.2℃
  • 맑음고산24.1℃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서청주25.7℃
  • 맑음고흥28.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6.4℃
  • 맑음철원25.0℃
  • 맑음보성군28.2℃
  • 맑음임실26.1℃
  • 맑음양평26.2℃
  • 맑음고창25.3℃
  • 맑음목포24.6℃
  • 맑음청송군25.0℃
  • 맑음장흥28.9℃
  • 맑음통영27.5℃
  • 맑음순천26.9℃
  • 맑음원주26.0℃
  • 맑음밀양29.8℃
  • 맑음부여27.4℃
  • 맑음흑산도23.6℃
  • 맑음정읍25.8℃

BTS ‘SWIM’ CD가 테무에 버젓이…서경덕 “불법 판매 당장 멈춰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09:46:54
  • -
  • +
  • 인쇄
공식 판매처 아닌 테무서 ‘SWIM’ 싱글 CD 판매…SNS 광고까지 등장
서경덕 “플랫폼만 제공해도 불법 상품 노출은 잘못”…해외 아미 제보로 확인
▲테무에서 판매중인 BTS 'SWIM' 싱글 CD(사진 제공: 서경덕 교수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SWIM’ 싱글 CD가 공식 판매처가 아닌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매 페이지 노출에 그치지 않고 SNS 광고까지 등장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남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5일 해외 BTS 팬덤 ‘아미’(ARMY)들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테무에서 ‘SWIM’ 싱글 CD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상품이 SNS 광고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BTS ‘SWIM’ 싱글 CD는 위버스 숍 등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 교수는 쇼핑몰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입점업체에 플랫폼만 제공하는 형태라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쇼핑몰 측은 플랫폼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을 당시에도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관련 굿즈가 판매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는 ‘아리랑’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이번 사례를 두고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남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일은 당장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