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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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7 0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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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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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무단횡단 끝에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각 비보를 듣고 놀랐다.
한 사람은 검사장 출신 의원이었고, 다른 분은 사법연수원장 신분이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도로 보행사정이 비우호적이었겠지만,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결과도 중대하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무단횡단은, 참사가 된다.
운전자 과실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예견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결과방지의무가 있고 불이행했어야 하는데, 운전자의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서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두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았고, 또 한 사람은 뒤따르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죄로, 기소됐다.
죄명은 두 사람이 똑같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교통사고범죄.
이 범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라고 부른다.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람을 들이받고 또 한사람은 뒤따르다가, 피해자를 못 보고 충격한 (공동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

신뢰의원칙이 교통사고에서 적용된다.
의사와의사간 의료행위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신뢰원칙이고, 교통사망사고에서도 적용된다.
의사는 의사를 믿을 수 있다는 원칙처럼,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다는 신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다.
편도 4차선 도로라고 하는 바, 일반 국도다.
여기에는 신뢰원칙이 직접 내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자는 갑자기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단순히 차도의 성격만 고려된 것이 아니었다.
사고시각이 11월의 오전 6시20분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어두운 밤, 안개 자욱한 새벽, 억수처럼 비 오는 날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은,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난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위의 몇 가지 사정을 조합하여, 무죄를 내린다.
예상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경우 무단횡단한 사례다.

과실은, 결과예견의무와 회피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는데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 인정된다.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으면 과실범은 무죄, 또 결과발생을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사고 역시 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그래서,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어두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2023. 10. 12. 대구일보).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 요사이는 무죄증거를 쉽게 제출하는 세상이다.​

무단횡단 사망피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운전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하고, 보험금청구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전보받아야 한다.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해도 된다. 직접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는, 고인의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억울한 피해가 맞지만, 형사의 불법판단이 엄격해서, 또 과실범은 형법에서 예외범이란 점에서 내려지는 판결이다.
형법의 원칙범은, 고의범이다.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천주현 형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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