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고위공직자 등 2,047명 평균 재산 20.6억…10명 중 7명 재산 늘었다

  • 맑음원주-0.2℃
  • 맑음제천-3.7℃
  • 맑음목포3.4℃
  • 맑음고창1.6℃
  • 흐림파주0.5℃
  • 맑음서귀포10.4℃
  • 맑음김해시7.2℃
  • 맑음금산-0.7℃
  • 맑음완도9.2℃
  • 맑음함양군-1.4℃
  • 맑음성산6.9℃
  • 맑음영천-0.1℃
  • 맑음순천-0.6℃
  • 흐림홍천-0.2℃
  • 맑음천안-1.9℃
  • 맑음창원7.1℃
  • 흐림홍성1.2℃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영광군1.6℃
  • 흐림강화2.1℃
  • 맑음장흥-1.3℃
  • 흐림인천1.8℃
  • 흐림인제0.7℃
  • 맑음부안3.2℃
  • 맑음울진7.1℃
  • 흐림춘천0.2℃
  • 맑음청주2.0℃
  • 맑음부여-1.7℃
  • 흐림보령2.4℃
  • 맑음고창군0.6℃
  • 맑음대전0.9℃
  • 흐림수원2.1℃
  • 맑음남해6.5℃
  • 맑음북창원6.8℃
  • 맑음영월-2.5℃
  • 맑음울릉도9.8℃
  • 맑음대관령0.6℃
  • 맑음경주시0.6℃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속초8.1℃
  • 흐림양평0.1℃
  • 맑음거창-0.6℃
  • 맑음태백3.1℃
  • 맑음군산2.0℃
  • 맑음고흥0.9℃
  • 맑음광주5.6℃
  • 맑음정읍2.2℃
  • 맑음거제11.5℃
  • 맑음제주9.6℃
  • 맑음충주-2.1℃
  • 맑음구미0.5℃
  • 맑음진주0.1℃
  • 흐림이천-0.3℃
  • 맑음남원0.2℃
  • 흐림서산1.3℃
  • 맑음울산5.5℃
  • 맑음양산시2.8℃
  • 맑음문경1.4℃
  • 맑음안동-0.3℃
  • 맑음동해7.4℃
  • 맑음통영6.5℃
  • 맑음의성-3.3℃
  • 맑음보은-1.7℃
  • 맑음정선군-3.1℃
  • 맑음대구3.9℃
  • 맑음영덕9.3℃
  • 맑음광양시8.2℃
  • 맑음북강릉2.9℃
  • 맑음산청0.5℃
  • 맑음장수-2.6℃
  • 맑음해남-0.5℃
  • 흐림철원0.8℃
  • 흐림북춘천-0.4℃
  • 맑음의령군-0.7℃
  • 흐림서울3.6℃
  • 맑음고산11.5℃
  • 맑음보성군3.9℃
  • 맑음세종0.2℃
  • 맑음영주6.2℃
  • 맑음순창군0.4℃
  • 맑음부산9.8℃
  • 맑음강릉8.5℃
  • 맑음여수7.9℃
  • 맑음청송군-3.6℃
  • 맑음임실-0.9℃
  • 맑음추풍령-1.6℃
  • 맑음포항5.3℃
  • 흐림동두천2.2℃
  • 맑음진도군0.1℃
  • 맑음강진군1.3℃
  • 맑음밀양0.5℃
  • 맑음흑산도6.9℃
  • 맑음봉화-4.9℃
  • 맑음서청주-2.4℃
  • 맑음합천0.9℃
  • 맑음전주3.1℃
  • 맑음북부산3.0℃

올해 고위공직자 등 2,047명 평균 재산 20.6억…10명 중 7명 재산 늘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07:52:30
  • -
  • +
  • 인쇄
2025년 재산공개 결과 발표… 공시지가 인상·저축 증가가 주요 요인
평균 재산 20억6,314만 원… 배우자·직계가족 비중도 커
허위신고·명의신탁 집중 심사… 6월까지 전수조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인상과 급여 저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체 공개 대상자의 70% 이상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국립대 총장 등 총 2,047명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준 대비 6,20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구간별로는 20억 이상 보유자(644명)가 전체의 31.5%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 원 사이가 610명(29.8%), 5억10억 원 구간이 373명(18.2%)이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은 68명(3.3%)에 불과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총 1,440명(70.3%), 줄어든 경우는 607명(29.7%)이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14%)과 급여 저축 및 상속 등 순재산 증가(86%)가 꼽혔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식시장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3년 말 코스피 종가는 2,655포인트였지만 2024년 말에는 2,399포인트로 약 256포인트 하락했다.

공개된 재산 내역은 앞으로 3개월 이내(필요 시 3개월 연장) 심사를 거친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부정 축재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심사는 공직 신뢰의 핵심”이라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