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고위공직자 등 2,047명 평균 재산 20.6억…10명 중 7명 재산 늘었다

  • 구름많음춘천-0.5℃
  • 연무대전2.6℃
  • 맑음영주0.9℃
  • 맑음세종1.8℃
  • 구름조금백령도1.9℃
  • 연무청주3.3℃
  • 구름조금인제-0.5℃
  • 맑음장수-1.3℃
  • 맑음남원2.6℃
  • 맑음해남2.0℃
  • 맑음구미1.9℃
  • 맑음추풍령0.5℃
  • 맑음대관령1.9℃
  • 맑음울진9.6℃
  • 맑음봉화-2.8℃
  • 맑음영천1.9℃
  • 맑음천안-0.8℃
  • 맑음목포6.7℃
  • 맑음북강릉5.8℃
  • 맑음남해6.3℃
  • 맑음광주7.6℃
  • 흐림강화0.5℃
  • 맑음원주0.2℃
  • 맑음전주4.8℃
  • 맑음김해시8.2℃
  • 맑음거창2.3℃
  • 맑음울릉도9.1℃
  • 맑음양평0.4℃
  • 맑음진주2.1℃
  • 맑음보은-0.4℃
  • 맑음보성군3.4℃
  • 맑음장흥1.3℃
  • 맑음밀양2.1℃
  • 흐림파주0.4℃
  • 맑음북창원9.0℃
  • 박무북춘천-1.7℃
  • 흐림동두천1.3℃
  • 맑음거제9.0℃
  • 맑음영광군3.5℃
  • 맑음통영7.4℃
  • 맑음고창군2.9℃
  • 맑음충주-0.4℃
  • 맑음정읍3.8℃
  • 맑음진도군1.4℃
  • 맑음산청2.5℃
  • 맑음성산8.9℃
  • 맑음의령군0.5℃
  • 박무홍성0.3℃
  • 맑음완도5.7℃
  • 맑음고산11.7℃
  • 맑음북부산5.5℃
  • 박무인천1.9℃
  • 맑음의성-0.9℃
  • 맑음제주10.8℃
  • 맑음서청주-1.6℃
  • 맑음여수8.9℃
  • 흐림철원1.1℃
  • 맑음포항7.1℃
  • 맑음제천-2.3℃
  • 맑음임실0.8℃
  • 박무서울3.6℃
  • 맑음흑산도6.9℃
  • 맑음홍천-0.7℃
  • 맑음창원8.9℃
  • 맑음금산0.9℃
  • 맑음부여0.0℃
  • 맑음순창군1.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속초8.0℃
  • 맑음청송군-1.1℃
  • 맑음순천1.4℃
  • 맑음동해9.3℃
  • 맑음강릉7.6℃
  • 맑음영월-0.8℃
  • 맑음부안3.2℃
  • 맑음안동1.9℃
  • 맑음함양군0.5℃
  • 맑음보령2.1℃
  • 맑음군산2.1℃
  • 맑음고창3.4℃
  • 맑음상주3.2℃
  • 맑음양산시4.5℃
  • 박무수원1.5℃
  • 맑음정선군-2.0℃
  • 맑음영덕9.4℃
  • 맑음이천0.1℃
  • 맑음강진군3.0℃
  • 맑음대구6.1℃
  • 맑음문경4.1℃
  • 맑음부산10.1℃
  • 맑음울산8.8℃
  • 맑음광양시8.9℃
  • 맑음합천3.0℃
  • 맑음고흥2.0℃
  • 맑음태백3.9℃
  • 맑음서산0.6℃
  • 맑음경주시2.3℃

올해 고위공직자 등 2,047명 평균 재산 20.6억…10명 중 7명 재산 늘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07:52:30
  • -
  • +
  • 인쇄
2025년 재산공개 결과 발표… 공시지가 인상·저축 증가가 주요 요인
평균 재산 20억6,314만 원… 배우자·직계가족 비중도 커
허위신고·명의신탁 집중 심사… 6월까지 전수조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인상과 급여 저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체 공개 대상자의 70% 이상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국립대 총장 등 총 2,047명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준 대비 6,20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구간별로는 20억 이상 보유자(644명)가 전체의 31.5%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 원 사이가 610명(29.8%), 5억10억 원 구간이 373명(18.2%)이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은 68명(3.3%)에 불과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총 1,440명(70.3%), 줄어든 경우는 607명(29.7%)이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14%)과 급여 저축 및 상속 등 순재산 증가(86%)가 꼽혔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식시장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3년 말 코스피 종가는 2,655포인트였지만 2024년 말에는 2,399포인트로 약 256포인트 하락했다.

공개된 재산 내역은 앞으로 3개월 이내(필요 시 3개월 연장) 심사를 거친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부정 축재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심사는 공직 신뢰의 핵심”이라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